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피해구제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산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자산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2026.3.31>
②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5.16, 2026.3.31>
③수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피해자 및 피해자산을 특정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2026.3.31>
④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다른 금융회사등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피해자산이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2026.3.31>
⑤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 및 피해자ㆍ피해자산의 통지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6,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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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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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채무부존재확인
甲이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아들이 보낸 것으로 믿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운전면허증 촬영사진 및 乙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URL주소를 클릭하여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가, 성명불상자가 甲에게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이용해 甲 명의로 乙 은행 보안매체인 모바일OTP와 금융결제원(yessignCA) 공동인증서를 갱신 발급받은 다음 甲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丙 보험회사에 비대면 전자금융방식으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자, 甲이 위 보험계약대출약정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丙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보험계약대출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위 보험계약대출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계약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丙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에서 요구하는 본인확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甲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한 SMS인증과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이상 위 보험계약대출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명의인인 甲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①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본인확인의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요구하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시의 본인확인의무 또는 통신사기피해방지 …
본문 인용: 011359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
[1] [다수의견]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의 처분의사는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형성된 하자 있는 의사이므로 불완전하거나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처분행위의 법적 의미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피기망자의 주관적 인식과 실제로 초래되는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이 점이 사기죄의 본질적 속성이다. 따라서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다. 또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하자 있는 피기망자의 인식은 처분행위의 동기, 의도, 목적에 관한 것이든, 처분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든 제한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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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6건
통지방법으로 카카오알림톡 활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통지 방법으로 카카오 알림톡 활용 가능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금융안전과 - 첨부: 회신문(180006).hwp Q.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서를 미제출한 경우,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통지할 때 신규 고객통지 채널인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할 수 있는지. A. 활용 가능하다. 근거·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 등 특정 통지방법을 규정하지 않는다. 2. 따라서 등기우편·SMS 등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카카오 알림톡도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할 수 있다. 3. 다만 알림톡 수신 시 데이터 요금이 수신 소비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수신 불가·수신 차단 상태라면, 수신 가능한 다른 통지수단으로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금융회사의 피해구제 관련 조치의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3항 (피해자 통지 절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의 취지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회사에 대해 피해자 통지·계좌 지급정지·채권 소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조제3항은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규정이다. - 이 규정들은 통지의 "필수 서면화" 등 특정 방식을 강제하지 않는다. …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유권해석 의뢰서
체신관서는 금융회사로서 본인확인 의무가 있지만, 본인 계좌로 환급금대출을 편취한 경우 지급정지 등 의무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통지방법으로 카카오알림톡 활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통지 방법으로 카카오 알림톡 활용 가능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금융안전과 - 첨부: 회신문(180006).hwp Q.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서를 미제출한 경우,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통지할 때 신규 고객통지 채널인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할 수 있는지. A. 활용 가능하다. 근거·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 등 특정 통지방법을 규정하지 않는다. 2. 따라서 등기우편·SMS 등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카카오 알림톡도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할 수 있다. 3. 다만 알림톡 수신 시 데이터 요금이 수신 소비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수신 불가·수신 차단 상태라면, 수신 가능한 다른 통지수단으로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금융회사의 피해구제 관련 조치의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3항 (피해자 통지 절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의 취지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회사에 대해 피해자 통지·계좌 지급정지·채권 소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조제3항은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규정이다. - 이 규정들은 통지의 "필수 서면화" 등 특정 방식을 강제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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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유권해석 의뢰서
체신관서는 금융회사로서 비대면 보험 환급금대출 본인확인 의무를 지지만 피해자 본인계좌 대출만이면 지급정지 등 의무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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