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038 비조치의견

금융계열사를 위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시 금융계열사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IT검사국 · 2022-07-21 · 의견번호 2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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