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의 해석관련
공정시장과 · 2022-01-26 · 의견번호 22003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6
조의
2
제
2
항 제
1
호
의 기간 동안
금지되는 자기주식의 처분방식
은 일정한 방법의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방식에 관계 없이
,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였다면 처분으로부터
1
개월이 도과
한 후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를
하여야 하는 규정은 적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6
조의
2
제
2
항 제
1
호의 기간
동안 동법 제
165
조의
3
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이 금지
되는데
,
이 때
금지되는 자기주식의 처분방식
이
자기주식의 취득과 같이
일정한 방법으로 제한
되는지 여부
ㅇ
만약 제한된다면
,
주가시장에 영향을 주지않는
장외처분의 방식으로 처분
한다면
1
개월이 도과하지 않더라도 다른 법인과의 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시행령 제
176
조의
2
제
2
항 제
1
호
의 기간 동안
금지되는 자기주식의 처분 방식
은 일정한 방법의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관련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7
자
2015
카합
80597
결정
-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의 경우에는 상법 제
341
조 제
1
항
,
자본시장법 제
165
조의
3
제
4
항
,
같은 법 시행령 제
176
조의
2
제
3
항
,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금융위원회 고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
5-5
조 등에서
장내매수 등 일정한 방법으
로만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제한
하고 있으나
,
자기주식 처분
의 경우에는 그 처분
방식에
관하여 명문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
회사로서는 일정한 처분방식에 의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내매도
,
시간외 대량매매
,
장외거래 등 적당한 방법
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처분
할 수 있다고 할 것
□
따라서
,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방식에 관계 없이
,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였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6
조의
2
제
2
항 제
1
호에 따라
처분
으로부터
1
개월이 도과
한 후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를
하여야
하는 규정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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