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054 비조치의견

채권매매계약 중개행위

가계금융과 · 2022-02-14 · 의견번호 2200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내용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대부업법

이라 한다

)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대부업법 제

2

조 제

2

호에서는 대부중개업을 대부중개를

(

)’

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으로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

대판

98

1914

참조

)

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 ‘

(

)’

인지 여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

(

대판

93

54842,

대판

2008

7277

등 참조

)

인지 등을 보아 판단합니다

.

이에 따라

,

제시된 사실로 볼 때 채권매매계약

(

실질적 대부행위가 없는 경우 한정

)

을 중개

,

알선

,

주선한 경우 대부거래의 알선

중개로 보기 어려워 보이나

,

실질적으로 중개

,

알선

,

주선

,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중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

,

여신금융기관등을 대상으로 채권매매계약을 중개

,

알선

,

주선하여 계약이 성사되고

,

그 성사의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대부중개에 해당되는지

판단 이유

회답과 같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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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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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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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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