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대부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정의대부업대부대부채권매입추심대부업자대부중개업대부중개업자여신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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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2025.1.21>
1."대부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여신금융기관
2."대부중개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대부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여신금융기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최대주주: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주요주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대부업자등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자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7."불법사금융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불법사금융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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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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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8건
전체 18건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특정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에 따라 면세 대상 용역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의 ‘금전대부업’ 역시 그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 의미의 금전대부업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금전대부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금융·보험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한 경우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이 면세 대상을 특정 용역의 제공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대부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까지 위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이라고 보아 이를 면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는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는 면세 대상 용역 중 하나로 ‘금전대부업(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규정하면서도 여기서 말하는 ‘금전대부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배임수재·배임증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부중개’의 의미 / 주선의 대상이 된 거래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면, 그 대부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 따라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도 주선행위 자체는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의 거래당사자에게 어떠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이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해당 용역의 제공 및 그 용역에 대한 대가 수수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특정 용역의 제공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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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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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대부업에 관하여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1호), 대부중개업에 관하여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제2조 제2호), 대부중개 자체에 관해서는 그 의미를 정의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대부업법 규정과 ‘제3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이라는 중개의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부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알선’이라고도 한다)하는 행위를 뜻하고,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자율 등 대부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도 대부중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한편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에게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며(제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호),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 즉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11조의2 제2항, 제19조 제2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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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는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를 처벌한다. 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법의 관련 규정과 입법 목적, ‘금전의 대부’의 사전적인 의미,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금전의 대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들고 있는 어음할인과 양도담보의 성질과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서 문제 되는 금전 교부에 관한 구체적 거래 관계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개별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등 조항의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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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의 정의에 관하여 ‘등록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이라 한다)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대부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경우 대상 채권은 대부분 채무자의 자발적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양수되는 부실채권으로서 불가피하게 ‘소송’을 통한 권리의 실현이 예정되는 측면이 있다. 한편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에게서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여기에는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소송과 강제집행 등 국가권력에 기하여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처럼 대부업법이 허용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는 대부채권을 양수하여 추심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처벌한다면 이는 대부업법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허용한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대부업법에 의하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대부업이 허용되는데, 처벌조항이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업무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져 최소 침해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부업법이 허용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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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37건
전체 137건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행위 해당여부
대부중개 여부와 관련하여, 사안의 행위는 대출수요자에게 대출정보 를 제공 하 여 대출이 가능 한 금융회사에 소개하 는 행위로, 해당 금 융회 사로부터 이 를 명목 으로 수수료를 지급 받는 등 영리를 목적 으로 반복 ․ 계속 적 영업을 한다면 대부 중개업 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대출모집 여부와 관련하여,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대부를 중개받는 금융회사와의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대부업법 제2조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인 금융회사와 대출신청 ․ 실행 실적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 성과 금 등을 지급 받는 등 영업행위와 관련한 대가 의 수취 ․ 지급에 관한 사항 을 약정한 경우 등에는 여신금 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 중개를 하는 자로서 대부업법 제3조에 따른 대출모집인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만약, 제시되지 않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안의 업자가 대출모집인에 해당되기 어려운 경우,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시 ․ 도지사등에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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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 요청합니다.
무등록학원 운영자가 수강생에게 대부상품(NPL 투자)을 소개하고 대부중개업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분배받은 경우 대부업법 위반 여부 Q. 무등록학원(실전투자반 등)을 운영하던 A가 수강생들에게 대부상품(NPL 투자)을 소개하며 대부중개업자와 연결해주고,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자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수취한 경우,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이루어진 A의 행위가 대부업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A. 결론적으로 A의 행위가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는 수강생들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 대부업법 제2조제2호는 대부중개업을 "중개·알선·주선·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 대법원 판례(2012도4390)에 따르면, 사업의 손익과 무관하게 확정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위약금까지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한 것은 명칭 여하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금전 대부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 수강생 행위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으면 → A의 행위는 대부중개업으로 보기 어렵다. - 수강생 행위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고, A가 중개행위를 반복·계속하여 업(業)으로 하였다면 → 대부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무등록 시 대부업법 위반).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2조제1호 (대부업 정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2조제2호 (대부중개업 정의) - 대법원 2012도4390 판결 (금전 대부행위의 실질 판단 기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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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소 운영회사 회원간 비트코인 또는 KRW 포인트의 차입·상환 거래 관련 유권해석 요청
질의 내용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관련 내용에 한정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대부업법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금전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업으로 하는 경우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대부업 해당 여부는 대부를 통한 금전이자 수취 여부(영리성), 계속적·반복적 대부행위 여부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부업법에서는 금전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협의의 ‘금전’은 교환을 매개하고 그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국가가 법률로써 강제통용력을 인정한 통화(한국은행권, 주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급수단을 이용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전의 실질적 기능(가치척도, 지불·교환수단, 가치저장기능)에 중점을 두고 금전을 정의하는 데에 대체로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백태승, 「금전과 금전채권의 특질」). 이에 따라, 신청인께서 문의하신 비트코인, KRW 포인트 등의 경우에도 그 실질이 금전적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이를 대부업법상 금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부업법상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관련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시 적절히 판단되어야 하며, 법원의 판결은 본 해석 내용에 기속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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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광고"의 인정범위
부동산 분양 현수막의 대출 관련 문구가 대부업법상 대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부동산 분양을 주된 목적으로 부착된 현수막(불법현수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불법)대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A) "중도금 무이자"(대출관련 언급), "중도금 60% 무이자"(대출조건의 구체적 언급), "중도금 대출 최대 80% 가능"(대출의 직접적인 언급) - B) "계약금 2천만원", "실입주금 3천만원" (나머지 잔금은 전액대출을 해주겠다는 뜻으로 생각되나, 직접적인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음) A1. - 대부업법 제2조·제3조에 따라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의 '금전의 대부'는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대판 2018도7682), '업(業)으로' 하는지 여부는 반복·계속성, 영업성 유무, 목적·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대판 2008도7277). - 대부중개 해당 여부는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용역 제공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대판 2017도641). - 대부업자가 대부 광고를 하는 경우 제9조에 따라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 주요 표시사항과 경고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제9조의2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등이거나 여신금융기관 및 대출모집인이 아닌 경우 대부업등에 대한 광고가 금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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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대출자동화기기사업 관련 대부중개업 등록 의무 등 질의
귀하가 운영하는 무인대출자동화기기를 통하여 고객이 대출신청을 하고 동 대출신청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자의 대출이 이루어진다면 귀하는 시․도지사에게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부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거래상대방(금융이용자)에게 받는 것은 대부업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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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대부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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