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85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시행령 183조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투자검사3국 · 2022-10-05
본문
판단 이유
금융당국에서 검사/심의가 진행중인 행위로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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