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063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자 업무보고서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유권해석 요청
자산운용과 · 2022-02-22 · 의견번호 22006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중 하나만 영위하더라도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투자자문업만 등록한 금융회사의 경우 정기보고서 작성 시 제출하는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의 제출 여부와 제출 시점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33
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
개월간
·6
개월간
·9
개월간 및
12
개월간의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
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제출하여야 합니다
.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
3-66
조제
9
항에 따라 투자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만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은 최근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에 따라 제출합니다
□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중 하나만 영위하더라도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 제출시기는 투자자문업의
자문
계약 수탁고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
ㅇ
5,000
억원 미만일 경우 동규정 제
3-66
조제
8
항에 따라 사업
연도
종료 후
90
일 이내
12
개월간 업무보고서 작성시 제출하며
,
ㅇ
5,000
억원 이상일 경우 동법 제
33
조 제
1
항에 따라
3
개월간
·6
개월간
·9
개월간 및
12
개월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
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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