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관련 문의
회계제도팀 · 2022-03-08 · 의견번호 22007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외부감사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였던 유한책임회사가
2022
년에
조직변경을 통해 주식회사로 전환된 경우 외감규정 제
2
조제
2
항을 적용
받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
이하
‘
외감규정
)
제
2
조제
2
항
*
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이하
’
외부감사법
)
제
4
조제
1
항제
3
호에 해당하는 회사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
*
(
외감규정
§2
②
)
법 제
4
조제
1
항제
3
호의 회사가 사업연도 중에 분할하거나 합병 또는 조직변경
하여
「
상법
」
제
172
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는 설립등기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초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3
항제
1
호의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ㅇ
외부감사법 제
4
조제
1
항제
3
호에서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 외부감사 대상이라고 규정
ㅇ
A
회사는
2021
년말 유한책임회사로서
2022
년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였으나
,
2022
년 중 조직변경으로
‘
주식회사
’
가 되었는데 외감규정 제
2
조제
2
항을
적용하여 직전 사업연도말이 아닌 조직변경에 따른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외부감사법 제
4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아닌 회사 중
ㅇ
외부감사법 상 외부감사 대상은 제
3
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말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써 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충족한 회사임
□
외감규정 제
2
조제
2
항은 외부감사법 상 외부감사 대상
(
법 제
4
조제
1
항
)
이였던
회사가 사업연도 중에 분할
·
합병
·
조직변경 등을 한 경우 외부감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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