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조 (동전-의제상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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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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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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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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