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조 (동전-의제상인)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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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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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6건
전체 36건 →대여금
[1] 상법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면서(제5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의한 의제상인의 행위에 대하여 상사소멸시효 등 상행위에 관한 통칙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66조). 한편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영업양수·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영업자금 차입 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었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근저당권말소
[1] 영업자금 차입 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한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영업을 준비하는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어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 여기에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는 법리를 더하여 보면, 회사 설립을 위하여 개인이 한 행위는 그것이 설립중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어 장래 설립될 회사에 효력이 미쳐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장래 설립될 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개인의 상행위가 되어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근저당권말소
[1]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차용한 경우, 그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재건축사업을 위한 지분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재건축사업을 사실상 주도한 丙이 재건축사업의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丁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안에서, 위 차용금채무가 상사채무로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약정금
[1] 상인은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한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다. [2]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다.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충분하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乙 주식회사에 대하여 丙 노르웨이 법인으로부터 FOB(본선인도) 조건으로 수입하는 화물을 노르웨이 소재 선적항에서 대한민국 소재 甲 회사의 창고까지 운송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乙 회사의 의뢰를 받은 운송주선업체 丁 독일 법인이 해상운송업체 戊 스위스 법인과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戊 법인은 선적항에서 방수 포장재로 포장된 상태로 플랫 랙 컨테이너에 실린 위 화물을 인도받아 戊 법인 선박의 갑판에 선적하여 운송하다가, 환적항에서 포장 등의 손상이 발견되어 丙 법인의 비용으로 재포장된 위 화물을 다시 戊 법인의 다른 선박에 환적한 뒤 대한민국 소재 양륙항까지 운송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의 창고로 육상운송되어 보관 중이던 위 화물에 녹손이 발견되어 乙 회사가 甲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게 되자, 乙 회사가 戊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丁 법인과 戊 법인이 체결한 해상운송계약의 약관에서 영국 런던고등법원이 위 화물운송과 관련한 소송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관할권을 갖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乙 회사와 戊 법인 사이에 위와 같은 전속적 재판관할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재판관할 합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위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대한민국의 실질적 관련성 등에 비추어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위 약관 조항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소가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戊 법인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다음, 위 화물은 갑판적 상태에서 강한 풍랑을 만나면서 포장재가 찢어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침손의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이러한 손상은 준거법인 영국법상 해상운송인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포장불충분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다만 영국법상 운송인이 송하인의 동의 없이 갑판적 운송을 하는 …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임금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선전을 통한 영업의 활성화 도모, 인적·물적 영업기반의 자유로운 확충을 통한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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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관련 문의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던 유한책임회사가 조직변경으로 주식회사가 된 경우 외감규정의 최초 사업연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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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관련 문의
조직변경 전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었던 유한책임회사의 주식회사 전환에는 외감규정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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