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085 비조치의견

마이데이터 수집 정보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법상 공유 가능 여부

금융정책과 · 2022-03-14 · 의견번호 22008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그룹의 계열회사가 아닌 타 금융회사 등 제휴사로부터 취득한 고객의 원천정보는

금융

지주회사법

48

조의

2

1

항 및 제

2

항의 고객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고객 동의 없이 계열회사간 제공이

불가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수집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지주회사법

48

조의

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에 따라 계열사간 제공 가능한지 여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은 고객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계열사간 공유할 수 있는 고객정보의 범위를 내부 경영관리 목적

으로

한정하고 그 제공 내역을 해당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

금융지주그룹 외 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고객의 원천정보는

금융지주회사법

48

조의

2

1

항 및 제

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객 동의 없이 계열사간 제공 가능한 정보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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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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