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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자본시장법 §249의19
금융지주회사법 §70
자본시장법 §446
… 외 1건
금융지주회사법 §70
자본시장법 §446
… 외 1건
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자회사등이 새로이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1>
1.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가. 해당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나. 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위험전이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융지주회사법 §64(→1호)
금융지주회사법 §36(→1호)
금융지주회사법 §65(→1호)
… 외 9건
금융지주회사법 §36(→1호)
금융지주회사법 §65(→1호)
… 외 9건
②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회사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금융지주회사법 §64
금융지주회사법 §36
금융지주회사법 §65
… 외 1건
금융지주회사법 §36
금융지주회사법 §65
… 외 1건
③
은행, 보험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은 해당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량자산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간 또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불량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 등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해당 불량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회사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거래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1>
금융지주회사법 §64
금융지주회사법 §65
금융지주회사법 §67
금융지주회사법 §65
금융지주회사법 §67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공동광고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공동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금융지주회사법 §22
금융지주회사법 §69의2
금융지주회사법 §69의2
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제62조의2제1항 또는 상법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금융지주회사법 §22
금융지주회사법 §64
금융지주회사법 §65
… 외 2건
금융지주회사법 §64
금융지주회사법 §65
… 외 2건
⑥
삭제 <2002.4.27>
⑦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09.7.31>
⑧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의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4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0건
항·호 단위 매핑 26건
조 단위 4건
§48 ① 제1항 exact (hang) — 1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64 과징금 | 1 | 0.5 | 인용 | 1 |
| 금융지주회사법 | §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 1 | 0.3 | cites | 1 |
| 금융지주회사법 | §65 과징금의 부과 | 2 | 0.25 | 인용>인용 | 1 |
| 금융지주회사법 | §67 이의신청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1 |
| 금융지주회사법 | §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 1 | 0.5 | 인용 | 2 |
| 금융지주회사법 | §64 과징금 | 1 | 0.5 | 인용 | 2 |
| 금융지주회사법 | §65 과징금의 부과 | 2 | 0.25 | 인용>인용 | 2 |
| 금융지주회사법 | §67 이의신청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2 |
| 금융지주회사법 | §69의2 이행강제금 | 2 | 0.25 | 인용>인용 | 2 |
| 금융지주회사법 | §64 과징금 | 1 | 0.5 | 인용 | 3 |
| 금융지주회사법 | §65 과징금의 부과 | 2 | 0.25 | 인용>인용 | 3 |
| 금융지주회사법 | §67 이의신청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3 |
§48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64 과징금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65 과징금의 부과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67 이의신청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48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64 과징금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65 과징금의 부과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67 이의신청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48 ④ 제4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69의2 이행강제금 | 2 | 0.25 | 인용>인용 |
§48 ⑤ 제5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64 과징금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65 과징금의 부과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67 이의신청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69의2 이행강제금 | 2 | 0.25 | 인용>인용 |
§4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9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 1 | 0.8 | 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70 벌칙 | 1 | 0.3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24 | cites>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71 양벌규정 | 2 | 0.09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4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지주회사법 | §62의2 | 1 | 1 | 0.5 | 인용 | |
| 상법 | §341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354 | 4 | 2 | 0.2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48 PageRank 1e-05 · in_degree 1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
관련 해석·판례·제재 — 8건 surface
제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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