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자회사등이 새로이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1>
1.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가.해당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나.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위험전이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②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회사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③은행, 보험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은 해당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량자산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간 또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불량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 등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해당 불량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회사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거래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1>
④금융지주회사등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공동광고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공동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⑤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제62조의2제1항 또는 상법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⑥삭제 <2002.4.27>
⑦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09.7.31>
⑧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의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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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 조문 인용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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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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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은행법위반·업무상횡령
[1]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의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와 구 은행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는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뜻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직무에 포함된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2]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직무’는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뜻하지만, 그렇다고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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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위반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 감독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 작성·제출의무(제54조), 재무제표 등 자료 공고의무(제55조),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경영공시의무(제5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주요출자자 또는 해당 대주주·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70조 제1항 제8호는 “제48조의3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보 또는 자료가 왜곡되어 공개되거나 부정하게 이용될 경우, 금융지주회사 영업의 특성상 그로 인해 금융소비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과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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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95건
전체 95건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자본시장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질의요지]현재 증권사들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거래 구조는 아래와 같음 1) 증권사는 고객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에 대응하여 주식을 매입 2) 증권사는 매입 후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결제일(T+2일)에 지체없이 해당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 3) 증권사는 동 신탁의 수익증권인 소수단위 주식을 고객계좌로 대체 4) 증권사는 신탁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불가능(신탁계약) 5) 증권사는 고객에게 배분하고 남은 자기분 수익증권과 고객의 매도주문 대응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되, 최대 5주까지만 보유 가능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 5) 고객의 매도주문 또는 온주전환 요청시 증권사는 지체없이 온주를 매도하여 고객에게 지급이러한 거래구조를 전제로 증권사가 대주주, 계열회사, 소속 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주식 및 자사주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를 지원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및 161조제1항제8호(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서 제한하는 행위인지? [회답]자본시장법 제34조, 제165조의3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취지 및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운영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질의하신 행위는 위 조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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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자본시장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65조의3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취지 및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운영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질의하신 행위는 위 조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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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 의하여 계열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휴사로부터 취득한 고객 원천정보의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공유 가능 여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 유형: 법령해석 (완료) Q.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수집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따라 금융지주그룹 계열사 간 제공할 수 있는지? A. 불가. 금융지주그룹의 계열회사가 아닌 타 금융회사 등 제휴사로부터 취득한 고객의 원천정보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고객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계열회사 간 제공할 수 없다. 핵심 논거 - 제48조의2는 고객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사전 동의 없이 계열사 간 공유 가능한 고객정보의 범위를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한정한다. - 제공 내역의 고객 통지 의무 등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다. - 이 제도 취지상, 금융지주그룹 외 타 금융회사·제휴사로부터 취득한 원천정보는 위 조항의 적용 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 — 고객정보의 계열회사 간 제공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2항 — 내부 경영관리 목적 범위 및 제공 내역 통지 의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마이데이터 사업 근거 — 배경법령)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입법 취지: 금융지주그룹 내부의 시너지 창출 필요성과 고객정보 보호 요청을 형량하여, "동의 없는 계열사 간 정보 공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그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이다. - 제1항 요지: 금융지주회사 등이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고객 동의 없이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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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오픈뱅킹으로 수집한 고객의 타사정보와 신용평가기관의 고객 신용점수 등을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의거하여 계열사간 제공 가능한지 여부(제휴사
마이데이터·오픈뱅킹으로 취득한 타 금융회사 원천정보의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제공 가능 여부 (금융지주회사법 §48의2) - 근거회신문: 법령해석 회신문(210380)-.hwpx Q. 마이데이터 및 오픈뱅킹으로 수집한 고객의 타 금융회사 정보, 그리고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고객 신용점수 등을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근거하여 계열사 간 제공할 수 있는가? A. 불가하다. - 금융지주그룹의 계열회사가 아닌 타 금융회사 등 제휴사로부터 취득한 고객의 원천정보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고객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고객 동의 없이는 계열회사 간 제공이 불가하다. 핵심 논거 1. 금융지주회사법은 고객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사전 동의 없이 계열사 간 공유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2. 그 제공 내역은 해당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엄격한 규제 구조를 취한다. 3. 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금융지주그룹 소속이 아닌 외부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고객 정보는 계열사 간 무동의 제공의 대상 정보로 볼 수 없다. 실무 시사점 - 마이데이터·오픈뱅킹 API로 수집한 타 금융회사 계좌·거래정보, 신용평가기관(CB)에서 받은 신용점수는 지주법 §48의2의 계열사 간 공유 허용 범위 밖이다. - 계열사 간 활용을 위해서는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별도 고객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 지주법 §48의2 활용을 전제로 한 계열사 제공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는 정보의 원천이 계열사 자체 취득분인지, 외부(제휴사·CB·오픈뱅킹·마이데이터) 취득분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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