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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48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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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금융지주회사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30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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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8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자본시장법 §249의19
금융지주회사법 §70
자본시장법 §446
… 외 1건
4건
3~5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자회사등이 새로이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1> 1.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가. 해당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나. 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위험전이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융지주회사법 §64(→1호)
금융지주회사법 §36(→1호)
금융지주회사법 §65(→1호)
… 외 9건
12건
6~15회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회사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금융지주회사법 §64
금융지주회사법 §36
금융지주회사법 §65
… 외 1건
4건
3~5회
은행, 보험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은 해당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량자산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간 또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불량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 등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해당 불량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회사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거래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1>
금융지주회사법 §64
금융지주회사법 §65
금융지주회사법 §67
3건
3~5회
금융지주회사등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공동광고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공동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금융지주회사법 §22
금융지주회사법 §69의2
2건
1~2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제62조의2제1항 또는 상법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금융지주회사법 §22
금융지주회사법 §64
금융지주회사법 §65
… 외 2건
5건
3~5회
삭제 <2002.4.27>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09.7.31>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의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4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0

항·호 단위 매핑 26

조 단위 4

§48 ① 제1항 exact (hang) — 1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64 과징금10.5인용1
금융지주회사법§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10.3cites1
금융지주회사법§65 과징금의 부과20.25인용>인용1
금융지주회사법§67 이의신청 특례20.25인용>인용1
금융지주회사법§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10.5인용2
금융지주회사법§64 과징금10.5인용2
금융지주회사법§65 과징금의 부과20.25인용>인용2
금융지주회사법§67 이의신청 특례20.25인용>인용2
금융지주회사법§69의2 이행강제금20.25인용>인용2
금융지주회사법§64 과징금10.5인용3
금융지주회사법§65 과징금의 부과20.25인용>인용3
금융지주회사법§67 이의신청 특례20.25인용>인용3

§48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64 과징금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65 과징금의 부과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67 이의신청 특례20.25인용>인용

§48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64 과징금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65 과징금의 부과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67 이의신청 특례20.25인용>인용

§48 ④ 제4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69의2 이행강제금20.25인용>인용

§48 ⑤ 제5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64 과징금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65 과징금의 부과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67 이의신청 특례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69의2 이행강제금20.25인용>인용

§4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10.8준용
금융지주회사법§70 벌칙10.3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24cites>준용
금융지주회사법§71 양벌규정20.09cites>인용

발신 인용 — §4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62의2110.5인용
상법§341120.25인용>인용
상법§354420.2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48 PageRank 1e-05 · in_degree 1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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