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22 비조치의견

비조치의견서 요청_온라인대출모집인 정기조회 서비스 적법성 여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3-01-27 · 의견번호 2300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온라인대출모집인의 대출조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휴 금융기관에게 개인

신용

정보를 제공하

는 경우에는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

,

(i)

최초

동의의 목적 또는 이용 범위 내에서

(ii)

개인신용

정보의 정확성

·

최신성을

유지

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대출모집인의 대출조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정보주체로부터

최초

1

동의를 얻어 개인신용정보를 제휴 금융기관에게 정기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1

).

다만

, (i)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ii)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

32

조제

1

항 단서

).

-

이는 개별 동의를

일률적으로 적용시 오히려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실익이 없는 반면

,

금융

서비스 제공 과정 등에서 정확한 신용도 판단이 곤란해

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i)

처리 목적을 정기 조회 등으로

명시하고

,

개인신용정보 이용

·

보유 기간을

정기 대출조회라는

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로 제한한 경우 등에는 기존

동의의 목적 또는 이용 범위의 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

한편

,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

정기적으로 정확한 금리정보

,

대출한도

등을 산출하기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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