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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law_id=00154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피인용 384 · 권역 4
← §31   §33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신용정보법 §34
신용정보법 §2
신용정보법 §39의4
… 외 40건
43건
16회+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2018.12.11, 2020.6.9>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신용정보법 §33
신용정보법 §37
금융지주회사법 §48의2
… 외 108건
111건
16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2020.2.4>
금융지주회사법 §48의2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9
한부모가족지원법 §12의3
… 외 53건
56건
16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5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2의5
초ㆍ중등교육법 §60의7
… 외 17건
20건
16회+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신용정보법 §52
신용정보법 §34의2
신용정보법 §34의3
3건
3~5회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3.11>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11, 2020.2.4>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ㆍ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제2조제1호의4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ㆍ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9의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의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 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위 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33
신용정보법 §23
보험업법 §176
… 외 107건
110건
16회+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5.3.11>
한부모가족지원법 §12의3
장애인복지법 §50의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6의4
… 외 30건
33건
16회+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1>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금융지주회사법 §48의2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9
신용정보법 §52
… 외 3건
6건
6~15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피인용 — 이 §3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84

항·호 단위 매핑 341

조 단위 43

§32 ① 제1항 exact (hang) — 1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33 개인신용정보의 이용11.0위임
신용정보법§37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11.0위임
금융지주회사법§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11.0위임
신용정보법§50 벌칙10.8준용
신용정보법§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20.64준용>준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2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초ㆍ중등교육법§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19의4 금융정보 등의 제공10.5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의8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4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신용정보법§34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10.5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4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3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6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2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64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10.5인용
공공주택 특별법§48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1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긴급복지지원법§13 사후조사10.5인용
자본시장법§74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10.5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10.5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16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예술인 복지법§15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10.5인용
주거급여법§15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기초연금법§12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8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10.5cites
주택도시기금법§34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주택도시기금법§34의7 임대인의 정보 제공10.5cites
희귀질환관리법§13 금융정보 등의 제공10.5인용
… 외 81건

§32 ② 제2항 exact (hang) — 5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11.0위임
금융복합기업집단법§29 고객정보의 제공·관리11.0위임
한부모가족지원법§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장애인복지법§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의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10.5cites
초ㆍ중등교육법§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19의4 금융정보 등의 제공10.5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의8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4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주택법§55 자료제공의 요청10.5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3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6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2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64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10.5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1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108 도산절차 이용 편의를 위한 지원10.5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10.5인용
장애인연금법§12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준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15 금융정보 등의 제공10.5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16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예술인 복지법§15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10.5인용
아이돌봄 지원법§23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주거급여법§15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7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1의12 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주택도시기금법§34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21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8의3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10.3cites
… 외 26건

§32 ③ 제3항 exact (hang) — 2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8준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2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초ㆍ중등교육법§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신용정보법§23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10.5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6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64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10.5인용
공공주택 특별법§48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10.5인용
예술인 복지법§15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10.5인용
주택도시기금법§34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공공주택 특별법§48의4 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20.5위임>인용
공공주택 특별법§57 벌칙20.4준용>인용
공공주택 특별법§57의4 벌칙20.4준용>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2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20.25인용>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2의7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20.25인용>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2 권한의 위임 등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5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20.25인용>인용
조세특례제한법§126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20.25위임>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64의4 제공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20.25인용>인용
공공주택 특별법§48의7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20.25인용>인용

§32 ④ 제4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8준용
신용정보법§34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10.5인용
신용정보법§34의3 정보활용 동의등급20.15cites>인용

§32 ⑥ 제6항 exact (hang) — 1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33 개인신용정보의 이용11.0위임
신용정보법§23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10.5인용
보험업법§176 보험요율 산출기관20.5인용>위임
공직자윤리법§6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20.5위임>위임
공직자윤리법§8 등록사항의 심사20.5위임>위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37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20.3cites>위임
신용정보법§25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20.25인용>인용
조세특례제한법§126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20.25위임>인용
신용정보법§33 개인신용정보의 이용11.0위임1
신용정보법§23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10.5인용1
보험업법§176 보험요율 산출기관20.5인용>위임1
공직자윤리법§6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20.5위임>위임1
공직자윤리법§8 등록사항의 심사20.5위임>위임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37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20.5인용>위임1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20.3cites>위임1
신용정보법§25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20.25인용>인용1
조세특례제한법§126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20.25위임>인용1
신용정보법§33 개인신용정보의 이용11.0위임2
신용정보법§23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10.5인용2
보험업법§176 보험요율 산출기관20.5인용>위임2
공직자윤리법§6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20.5위임>위임2
공직자윤리법§8 등록사항의 심사20.5위임>위임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37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20.5인용>위임2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20.3cites>위임2
신용정보법§25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20.25인용>인용2
조세특례제한법§126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20.25위임>인용2
신용정보법§33 개인신용정보의 이용11.0위임3
신용정보법§23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10.5인용3
보험업법§176 보험요율 산출기관20.5인용>위임3
… 외 80건

§32 ⑦ 제7항 exact (hang) — 3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한부모가족지원법§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장애인복지법§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의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10.5cites
초ㆍ중등교육법§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신용정보법§33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10.5인용
국민건강보험법§96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10.5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6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암관리법§13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64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10.5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10.5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38 금융거래정보 등에 대한 조회10.5위임
예술인 복지법§15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10.5인용
아이돌봄 지원법§23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7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기초연금법§12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11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21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8의3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10.5인용
신용정보법§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10.3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64의4 제공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20.25인용>인용
다문화가족지원법§6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20.25준용>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41 벌칙20.15cites>위임
아이돌봄 지원법§25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20.15위임>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7의2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20.15인용>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4 업무의 위탁20.15위임>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7 벌칙20.15준용>인용
기초연금법§13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20.15인용>인용
기초연금법§27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20.15인용>인용
기초연금법§29 벌칙20.15cites>인용
… 외 3건

§32 ⑧ 제8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8준용

§32 ⑨ 제9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8준용

§32 ⑩ 제10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11.0위임
금융복합기업집단법§29 고객정보의 제공·관리11.0위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8준용
금융지주회사법§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72 과태료20.3cites>위임
금융복합기업집단법§34 과태료20.3인용>위임

§3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34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10.8준용
신용정보법§2 정의20.8위임>준용
신용정보법§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20.64준용>준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37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10.5cites
신용정보법§25 신용정보집중기관10.5인용
특정금융정보법§14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cites
통신사기피해환급법§15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10.5위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2의3 배출권거래중개회사10.5인용
서민금융법§83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10 자료의 제공 요청10.5인용
신용정보법§26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39의2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5 모집질서 유지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10.3cites
신용정보법§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20.3위임>cites
임금채권보장법§23의3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20.25인용>인용
통계법§3 정의20.25인용>인용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2의2 연로회원지원금20.25인용>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62 자료의 요청20.25cites>인용
외국환거래법§21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20.25위임>인용
신용정보법§19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20.25인용>인용
선원법§55의5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20.25인용>인용
국민연금법§95의4 체납자료의 제공20.25인용>인용
근로기준법§43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20.25인용>인용
국민건강보험법§81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20.25cites>인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16 면세유류구입카드 등20.25인용>인용
특정금융정보법§13 자료 제공의 요청 등20.25위임>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9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20.25인용>인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53 신용정보의 제공 등20.25인용>인용
… 외 13건

발신 인용 — §3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정보법§17210.5인용
신용정보법§17의2110.5인용
신용정보법§2110.5인용
신용정보법§21의410.5인용
신용정보법§2210.5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110.5인용
전자서명법§2110.5인용
전자서명법§2210.5인용
신용정보법§342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92620.5인용>위임
은행법§2320.5인용>위임
은행법§27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19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21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22의4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22의7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22의9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261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265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0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3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3의2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5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5의2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5의3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6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62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63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65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4020.4인용>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2320.25인용>위임
금융실명법§2120.25인용>인용
금융실명법§2320.25인용>인용
보험업법§2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15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5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6의4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3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40의220.25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720.25인용>인용
상법§4620.25인용>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18의420.25인용>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31의1820.25인용>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31의2120.25인용>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2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42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3421020.25인용>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32 PageRank 6e-05 · in_degree 7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2정의0.00018155
★ 2신용정보법§25신용정보집중기관0.00017111
★ 3금융실명법§4금융거래의 비밀보장0.00013129
·보험업법§4보험업의 허가8e-0585
·신용정보법§32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6e-0571
·대부업법§3등록 등6e-0556
·기술보증기금법§2정의4e-0524
·특정금융정보법§4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4e-0519
·자산관리공사법§26업무3e-0534
·특정금융정보법§7신고3e-05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2정의3e-053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6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3e-0515
·금융실명법§3금융실명거래2e-0511
·특정금융정보법§15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2e-051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정의2e-058
·대부업법§8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2e-0511
·신용보증기금법§2정의2e-0521
·특정금융정보법§4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2e-0512
·특정금융정보법§13자료 제공의 요청 등2e-051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자산관리의 위탁2e-0519
·특정금융정보법§3금융정보분석원2e-056
·주택도시기금법§9기금의 용도2e-0512
·개인채무자보호법§35채무조정의 요청1e-0513
·상속세 및 증여세법§5상속재산 등의 소재지1e-0514
·신용정보법§17처리의 위탁1e-05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2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1e-0510
·대부업법§3의5등록요건 등1e-053
·개인채무자보호법§2정의1e-0513
·자산관리공사법§2정의1e-0511
·서민금융법§2정의1e-0512

관련 해석·판례·제재 — 22건 surface

법령해석 (3)

제재 (15)

자율규제 (3)

판례 (대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