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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2조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7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인용
전자서명법
§2 2호 정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 1호 정의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7 2항 처리의 위탁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1의4호 나목 정의
"제2조제1호의4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7의2 1항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정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등이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
인용
주택법
제55조 자료제공의 요청
"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4조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등이 제6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등이 제48조의4제1항에"
위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로 정하는 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휴면예금등과 관련된 금융"
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9조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4 신용정보보호
"업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청인과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화전문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의2ㆍ제34조의3ㆍ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
"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해당 학생 및 그 가구원의"
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수급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제"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8 금융정보등의 제공
"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7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14조의2제2항에"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14조의2제2항에 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이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
인용
암관리법
제13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4항에 따라 암환자와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서"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제"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사후조사
"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이 제8조의2에 따라 제출한 동"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08조 도산절차 이용 편의를 위한 지원
"제1항의 절차안내ㆍ상담 등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개인인 채무자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위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8조 금융거래정보 등에 대한 조회
"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
준용
장애인연금법
제12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제8조제3항(제10"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5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고자 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용
예술인 복지법
제15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
인용
아이돌봄 지원법
제23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이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배출권거래중개회사
"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인용
주거급여법
제15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
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
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2 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이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
준용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통보 등의 방법 및 절차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인용
기초연금법
제12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및 그 배우자가 제34조"
cites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7 임대인의 정보 제공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인용
희귀질환관리법
제13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관리청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공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
인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1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외국민이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
인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
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0조 자료의 제공 요청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2
"공내역의 통지방법11.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방법(개정 2015. 12. 29)"
cites
약관심사지침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용정보를 본인의 동의나 최고없이 관련업체에 임의로 제공하는 조항(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3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침해의 위험으로"
인용
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신청 및 접수
"」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개인 및 기업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에"
인용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8조 실명확인
"금융투자업자는 전자문서 작성 전에 실명확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전자문서 작성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cites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24조 조회 및 출력
"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자문서의 조회 및 출력은 공인인증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비밀번호 입력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이후에만 가능하"
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20조
"공내역의 통지방법11.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방법"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7 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따른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③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2조 및 다음"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5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제2호, 제34조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가명정보에 관하여는 제32조제7항, 제33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제3"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과징금의 부과 등
"제32조제6항제9호의2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38조의3ㆍ제39조의4ㆍ"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칙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및"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제32조제4항 또는 제5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⑥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 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해 부여된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
"다만, 법 제32조제7항 단서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 따라 알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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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5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법 제32조제6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적 외 활용 방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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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5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42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39조의7나. 신용정보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3,"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통지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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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1. 동의서 사본을 제출받는 방식2. 법 제3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개정"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8조의4
"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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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7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동의를 얻고자 할 경우 신용카드회원등으로부터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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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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