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신용정보법 §34
신용정보법 §2
신용정보법 §39의4
… 외 40건
신용정보법 §2
신용정보법 §39의4
… 외 40건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2018.12.11, 2020.6.9>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신용정보법 §33
신용정보법 §37
금융지주회사법 §48의2
… 외 108건
신용정보법 §37
금융지주회사법 §48의2
… 외 108건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2020.2.4>
금융지주회사법 §48의2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9
한부모가족지원법 §12의3
… 외 53건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9
한부모가족지원법 §12의3
… 외 53건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5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2의5
초ㆍ중등교육법 §60의7
… 외 17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2의5
초ㆍ중등교육법 §60의7
… 외 17건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신용정보법 §52
신용정보법 §34의2
신용정보법 §34의3
신용정보법 §34의2
신용정보법 §34의3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3.11>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11, 2020.2.4>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ㆍ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제2조제1호의4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ㆍ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9의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의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
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위
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33
신용정보법 §23
보험업법 §176
… 외 107건
신용정보법 §23
보험업법 §176
… 외 107건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5.3.11>
한부모가족지원법 §12의3
장애인복지법 §50의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6의4
… 외 30건
장애인복지법 §50의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6의4
… 외 30건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1>
신용정보법 §52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신용정보법 §52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금융지주회사법 §48의2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9
신용정보법 §52
… 외 3건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9
신용정보법 §52
… 외 3건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피인용 — 이 §3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84건
항·호 단위 매핑 341건
조 단위 43건
§32 ① 제1항 exact (hang) — 11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33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1 | 1.0 | 위임 | |
| 신용정보법 | §37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 1 | 1.0 | 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1 | 1.0 | 위임 |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 2 | 0.64 | 준용>준용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2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초ㆍ중등교육법 | §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19의4 금융정보 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8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7의8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14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4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 1 | 0.5 | 인용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4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3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16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12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64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 1 | 0.5 | 인용 | |
| 공공주택 특별법 | §48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11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긴급복지지원법 | §13 사후조사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74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 1 | 0.5 | 인용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 1 | 0.5 | 인용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16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예술인 복지법 | §15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 1 | 0.5 | 인용 | |
| 주거급여법 | §15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기초연금법 | §12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8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 1 | 0.5 | cites | |
| 주택도시기금법 | §34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주택도시기금법 | §34의7 임대인의 정보 제공 | 1 | 0.5 | cites | |
| 희귀질환관리법 | §13 금융정보 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 외 81건 | |||||
§32 ② 제2항 exact (hang) — 5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1 | 1.0 | 위임 |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29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 1 | 1.0 | 위임 | |
| 한부모가족지원법 | §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장애인복지법 | §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6의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 1 | 0.5 | cites | |
| 초ㆍ중등교육법 | §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19의4 금융정보 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7의8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4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주택법 | §55 자료제공의 요청 | 1 | 0.5 | 인용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3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16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12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64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 1 | 0.5 | 인용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11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108 도산절차 이용 편의를 위한 지원 | 1 | 0.5 | 인용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 1 | 0.5 | 인용 | |
| 장애인연금법 | §12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준용 |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15 금융정보 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16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예술인 복지법 | §15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 1 | 0.5 | 인용 | |
| 아이돌봄 지원법 | §23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주거급여법 | §15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7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1의12 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주택도시기금법 | §34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21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8의3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 | 1 | 0.3 | cites | |
| … 외 26건 | |||||
§32 ③ 제3항 exact (hang) — 2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8 | 준용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2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초ㆍ중등교육법 | §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3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1 | 0.5 | 인용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16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64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 1 | 0.5 | 인용 | |
| 공공주택 특별법 | §48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 1 | 0.5 | 인용 | |
| 예술인 복지법 | §15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 1 | 0.5 | 인용 | |
| 주택도시기금법 | §34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공공주택 특별법 | §48의4 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 2 | 0.5 | 위임>인용 | |
| 공공주택 특별법 | §57 벌칙 | 2 | 0.4 | 준용>인용 | |
| 공공주택 특별법 | §57의4 벌칙 | 2 | 0.4 | 준용>인용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2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2의7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62 권한의 위임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5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2 | 0.25 | 인용>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126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 2 | 0.25 | 위임>인용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64의4 제공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 2 | 0.25 | 인용>인용 | |
| 공공주택 특별법 | §48의7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 2 | 0.25 | 인용>인용 |
§32 ④ 제4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34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4의3 정보활용 동의등급 | 2 | 0.15 | cites>인용 |
§32 ⑥ 제6항 exact (hang) — 11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33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1 | 1.0 | 위임 | |
| 신용정보법 | §23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76 보험요율 산출기관 | 2 | 0.5 | 인용>위임 | |
| 공직자윤리법 | §6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 2 | 0.5 | 위임>위임 | |
| 공직자윤리법 | §8 등록사항의 심사 | 2 | 0.5 | 위임>위임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37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2 | 0.3 | cites>위임 | |
| 신용정보법 | §25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2 | 0.25 | 인용>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126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 2 | 0.2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33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1 | 1.0 | 위임 | 1 |
| 신용정보법 | §23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1 | 0.5 | 인용 | 1 |
| 보험업법 | §176 보험요율 산출기관 | 2 | 0.5 | 인용>위임 | 1 |
| 공직자윤리법 | §6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 2 | 0.5 | 위임>위임 | 1 |
| 공직자윤리법 | §8 등록사항의 심사 | 2 | 0.5 | 위임>위임 | 1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37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 2 | 0.5 | 인용>위임 | 1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2 | 0.3 | cites>위임 | 1 |
| 신용정보법 | §25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2 | 0.25 | 인용>인용 | 1 |
| 조세특례제한법 | §126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 2 | 0.25 | 위임>인용 | 1 |
| 신용정보법 | §33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1 | 1.0 | 위임 | 2 |
| 신용정보법 | §23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1 | 0.5 | 인용 | 2 |
| 보험업법 | §176 보험요율 산출기관 | 2 | 0.5 | 인용>위임 | 2 |
| 공직자윤리법 | §6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 2 | 0.5 | 위임>위임 | 2 |
| 공직자윤리법 | §8 등록사항의 심사 | 2 | 0.5 | 위임>위임 | 2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37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 2 | 0.5 | 인용>위임 | 2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2 | 0.3 | cites>위임 | 2 |
| 신용정보법 | §25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2 | 0.25 | 인용>인용 | 2 |
| 조세특례제한법 | §126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 2 | 0.25 | 위임>인용 | 2 |
| 신용정보법 | §33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1 | 1.0 | 위임 | 3 |
| 신용정보법 | §23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1 | 0.5 | 인용 | 3 |
| 보험업법 | §176 보험요율 산출기관 | 2 | 0.5 | 인용>위임 | 3 |
| … 외 80건 | |||||
§32 ⑦ 제7항 exact (hang) — 3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한부모가족지원법 | §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장애인복지법 | §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6의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 1 | 0.5 | cites | |
| 초ㆍ중등교육법 | §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3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 1 | 0.5 | 인용 | |
| 국민건강보험법 | §96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 1 | 0.5 | 인용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16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암관리법 | §13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64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 1 | 0.5 | 인용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 1 | 0.5 | 인용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38 금융거래정보 등에 대한 조회 | 1 | 0.5 | 위임 | |
| 예술인 복지법 | §15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 1 | 0.5 | 인용 | |
| 아이돌봄 지원법 | §23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7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기초연금법 | §12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11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21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8의3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 1 | 0.3 | cites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64의4 제공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 2 | 0.25 | 인용>인용 | |
| 다문화가족지원법 | §6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2 | 0.25 | 준용>인용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41 벌칙 | 2 | 0.15 | cites>위임 | |
| 아이돌봄 지원법 | §25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 2 | 0.15 | 위임>인용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7의2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 2 | 0.15 | 인용>인용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4 업무의 위탁 | 2 | 0.15 | 위임>인용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7 벌칙 | 2 | 0.15 | 준용>인용 | |
| 기초연금법 | §13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기초연금법 | §27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기초연금법 | §29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
| … 외 3건 | |||||
§32 ⑧ 제8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8 | 준용 |
§32 ⑨ 제9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8 | 준용 |
§32 ⑩ 제10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1 | 1.0 | 위임 |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29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 1 | 1.0 | 위임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8 | 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72 과태료 | 2 | 0.3 | cites>위임 |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34 과태료 | 2 | 0.3 | 인용>위임 |
§3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34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2 정의 | 2 | 0.8 | 위임>준용 | |
| 신용정보법 | §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 2 | 0.64 | 준용>준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37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 1 | 0.5 | cites | |
| 신용정보법 | §25 신용정보집중기관 | 1 | 0.5 | 인용 | |
| 특정금융정보법 |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5 | cites |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15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 1 | 0.5 | 위임 |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22의3 배출권거래중개회사 | 1 | 0.5 | 인용 | |
| 서민금융법 | §8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5 | 인용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10 자료의 제공 요청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6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39의2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5 모집질서 유지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2 | 0.3 | 위임>cites | |
| 임금채권보장법 | §23의3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통계법 | §3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 §2의2 연로회원지원금 | 2 | 0.25 | 인용>인용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62 자료의 요청 | 2 | 0.25 | cites>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21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 2 | 0.2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19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 2 | 0.25 | 인용>인용 | |
| 선원법 | §55의5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국민연금법 | §95의4 체납자료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근로기준법 | §43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국민건강보험법 | §81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2 | 0.25 | cites>인용 | |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16 면세유류구입카드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특정금융정보법 | §13 자료 제공의 요청 등 | 2 | 0.25 | 위임>인용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29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53 신용정보의 제공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 외 13건 | |||||
발신 인용 — §3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정보법 | §17 | 2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17의2 | 1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의4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2 | 1 | 0.5 | 인용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2 | 1 | 1 | 0.5 | 인용 | |
| 전자서명법 | §2 | 1 | 1 | 0.5 | 인용 | |
| 전자서명법 | §2 | 2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4 | 2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9 | 26 | 2 | 0.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2 | 3 | 2 | 0.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2 | 7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19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21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22의4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22의7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22의9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26 | 1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26 | 5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40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43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43의2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45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45의2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45의3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1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 1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 2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 3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 5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40 | 2 | 0.4 | 인용>준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3 | 2 | 0.25 | 인용>위임 | |
| 금융실명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실명법 | §2 | 3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15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5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6의4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40의2 | 2 | 0.25 | 인용>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7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46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18의4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31의18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31의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4 | 2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42 | 10 | 2 | 0.25 | 인용>위임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32 PageRank 6e-05 · in_degree 7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2 | 정의 | 0.00018 | 155 |
| ★ 2 | 신용정보법 | §25 | 신용정보집중기관 | 0.00017 | 111 |
| ★ 3 | 금융실명법 | §4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0.00013 | 129 |
| · | 보험업법 | §4 | 보험업의 허가 | 8e-05 | 85 |
| · | 신용정보법 | §32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6e-05 | 71 |
| · | 대부업법 | §3 | 등록 등 | 6e-05 | 56 |
| · | 기술보증기금법 | §2 | 정의 | 4e-05 | 24 |
| · | 특정금융정보법 | §4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 4e-05 | 19 |
| · | 자산관리공사법 | §26 | 업무 | 3e-05 | 34 |
| · | 특정금융정보법 | §7 | 신고 | 3e-05 | 23 |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2 | 정의 | 3e-05 | 33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36 |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 3e-05 | 15 |
| · | 금융실명법 | §3 | 금융실명거래 | 2e-05 | 11 |
| · | 특정금융정보법 | §15 |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 2e-05 | 14 |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8 |
| · | 대부업법 | §8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2e-05 | 11 |
| · | 신용보증기금법 | §2 | 정의 | 2e-05 | 21 |
| · | 특정금융정보법 | §4의2 |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 2e-05 | 12 |
| · | 특정금융정보법 | §13 | 자료 제공의 요청 등 | 2e-05 | 14 |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 자산관리의 위탁 | 2e-05 | 19 |
| · | 특정금융정보법 | §3 | 금융정보분석원 | 2e-05 | 6 |
| · | 주택도시기금법 | §9 | 기금의 용도 | 2e-05 | 12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35 | 채무조정의 요청 | 1e-05 | 13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5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1e-05 | 14 |
| · | 신용정보법 | §17 | 처리의 위탁 | 1e-05 | 8 |
|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23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 1e-05 | 10 |
| · | 대부업법 | §3의5 | 등록요건 등 | 1e-05 | 3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 | 정의 | 1e-05 | 13 |
| · | 자산관리공사법 | §2 | 정의 | 1e-05 | 11 |
| · | 서민금융법 | §2 | 정의 | 1e-05 | 12 |
관련 해석·판례·제재 — 22건 surface
법령해석 (3)
- 2016.05.16 민원인 - 신용정보회사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 상세보기 ↗
- 2016.05.16 민원인 - 신용정보회사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 상세보기 ↗
- 2016.11.29 교육부 - 국세청장이 학자금 상환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 금융회사등에 요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 상세보기 ↗
제재 (15)
- 2026-01-28 ㈜카카오페이 검사결과제재 (2026-01-28) · 상세보기 ↗
- 2021-02-23 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02-23)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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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3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12-30) · 상세보기 ↗
- 2015-07-17 오에스비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7-17) · 상세보기 ↗
- 2015-05-21 한국투자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5-21) · 상세보기 ↗
- 2015-05-21 삼정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5-21) · 상세보기 ↗
- 2014-09-23 경남한의사 검사결과제재 (2014-09-23) · 상세보기 ↗
- 2013-10-10 우리캐피탈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10-10) · 상세보기 ↗
- 2014-05-01 금융지주회사등의 고객정보 관리에 관한 행정지도 · 상세보기 ↗
자율규제 (3)
판례 (대법원) (1)
- 2015.05.14 손해배상(기) · 상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