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실손의료보험과 여타 다른 보험상품을 동시에 가입하기 원하는 경우 ONE-STOP 서비스 절차에 대한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8-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화를 이용한 여러 보험상품을 동시에 모집하는 경우, 일부 공통된
내용이
있더라도
상품별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모두 설명
하고,
상품별로 보험계약자가 이를 설명받아 이해하였음을 녹취를 통해 확인
받아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실손의료보험과 여러 다른 보험상품을 동시에 TM으로 모집하는 경우 보험상품별로 공통된 내용은 중복하여
설명(녹취)하지 않고 1회 설명(녹취) 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보험상품별로 다르지 않고 공통된 내용
피보험자의 계약전알릴의무, 고객의 연락처 및 우편물 수령과 관련된
주소, 우편물 수령방법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확인, 계약체결후 수익자 변경시 변경절차 안내, 보험료의 납입방법과 계좌
등 확인,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안내, 지정대리청구인제도안내, 예금자보호제도안내, 소비자 불만시 연락처안내, 계약의 체결, 이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
판단 이유
□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는 보험계약 중요사항 설명의무에 대하여
보험
상품별로 작성되는
상품설명서에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반영
하고
보험
계약자가 이에
대하여 설명받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
을 받도록 하고 있
어,
보험업법
제95조의2에 따른
설명의무가 보험 상품별로
개별적으로 이행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ㅇ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을
상품설명서와 표준상품설명
대본에 동일하게 반영
토록 하고 있고, 전화를 이용한 보험 모집에서
표준
상품
설명대본을
낭독하여 설명하고 녹취를 통한
확인
을
받으면 대면모집시 적용되는
상품설명서를 통한 설명과 서명을 통한
확인
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표준상품설명대본 및 녹취는
대면모집시 상품설명서
및 서명을 대체
하는 성격입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
2
제2항 및 제3항).
ㅇ
따라서, 전화를 이용한 모집의 경우에도 상품설명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상품별로
계약의 중요사항을 반영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작성하여 설명
하고,
상품별로
보험계약자가
이를 설명받아 이해하였음을
녹취를 통해 확인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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