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95조 (보험안내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ㆍ상호나 명칭.
보험안내자료예금자보호법보험회사보험계약자금융위원회사항과잉여금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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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1.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ㆍ상호나 명칭
2.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3.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3의2.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4.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5.「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6.그 밖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제1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적지 못한다.
③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방송ㆍ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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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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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등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등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제9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보험금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등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었다면,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는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다. …
제9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
보험회사ㆍ모집종사자의 중요사항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위반은 손해배상책임이 되고, 피해자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9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풍수해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은 「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풍수해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의 상품명에 해당 보험에 따라 보장이 되는 재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풍수해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은 「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풍수해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의 상품명에 해당 보험에 따라 보장이 되는 재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74건
전체 74건 →법령해석 요청서
전화로 체결한 자동차보험 갱신계약의 통화품질 모니터링 점검 대상 여부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160).hwp Q. 전화(TM)를 이용하여 체결한 자동차보험 갱신계약이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11항에 따른 통화품질 모니터링 점검 대상 계약에 해당하는가? A. 해당한다. 자동차보험 갱신계약이라 하더라도 통화품질 모니터링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핵심 근거 요약 -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11항은 TM 모집의 사후 적정성 점검 대상을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전체로 규정하고, 그 중 20%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보험 종목(자동차보험 여부) 및 계약 성격(신규·갱신 여부)과 무관하게 전화로 체결된 모든 보험계약이 점검 대상이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4항이 동일 조건 갱신계약에 대해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2019-07-19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 제1호의 설명의무까지 추가 면제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TM 모집종사자는 여전히 법 제96조(통신수단 모집 준수사항)와 제97조(모집 시 금지행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 이러한 준수 여부는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므로, 동일 조건 자동차보험 갱신계약도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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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서 요청서
전화(TM) 체결 자동차보험 갱신계약의 통화품질 모니터링 점검 대상 해당 여부 - 접수번호: 2534 / 법령해석 / 회신일 2019-09-27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Q. 전화(TM)로 체결한 자동차보험 갱신계약이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11항에 따른 통화품질 모니터링 점검 대상 계약에 해당하는가? A. 해당한다. 자동차보험 갱신계약도 통화품질 모니터링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핵심 논거 1.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11항은 TM 모집의 적정성을 사후 의무 점검하도록 하면서 대상을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규정하고, 그중 20%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여부·갱신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전화로 체결된 모든 보험계약이 대상이다. 2. 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4항은 동일 조건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2019년 7월 19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영 제42조의2 제3항 제1호 설명의무도 추가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설명의무 면제와 통화품질 모니터링 대상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3. 동일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이 갱신되어 설명의무 대부분이 면제되더라도, TM 모집종사자는 법 제96조(TM 준수사항), 제97조(모집 시 금지행위) 등을 여전히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의 준수 여부는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갱신계약도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실무 시사점 - TM으로 체결한 자동차보험 갱신계약도 20% 표본 통화품질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 설명의무 면제 여부와 모니터링 의무 이행 여부는 별개로 관리해야 한다(면제되었다고 모니터링 표본에서 배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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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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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9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ㆍ상호나 명칭.
보험업법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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