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보험업법 / 제95조

제95조보험안내자료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95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1
피인용:11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 보험모집
"따라 재해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하는 재해보험 안내자료 및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ㆍ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
← incoming제10조
준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 과태료
"① 재해보험사업자가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incoming제32조
준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4조 보험 모집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안내 자료를 작성하는 요령과 보험모집 중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 등은 「보험업법」 제95조ㆍ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
← incoming제14조
준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8조 과태료
"① 보험사업자가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incoming제38조
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험 모집
"요한 보험 안내 자료를 작성하는 요령과 보험 모집 중 해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 등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보험사업자가 수협중앙회인 경우 같은 조 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제9"
← incoming제11조
준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 과태료
"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 안내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incoming제25조
준용
보험업법
제45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절차법」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 및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 incoming제45조
준용
보험업법
제45조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조, 제17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94조, 제95조, 제102조,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5조의2
cites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 incoming제209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2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② 보험대리점과 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
← incoming제33조의2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에는 법 제108조제1항"
← incoming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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