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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95 (보험안내자료)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피인용 16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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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95조(보험안내자료)
보험업법 §45의2
농어업재해보험법 §3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14
… 외 11건
14건
6~15회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1.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ㆍ상호나 명칭 2.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3.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3의2.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농어업재해보험법 §10(→5호)
농어업재해보험법 §30(→5호)
2건
1~2회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제1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적지 못한다.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송ㆍ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피인용 — 이 §9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6

항·호 단위 매핑 2

조 단위 14

§95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농어업재해보험법§10 보험모집10.5준용5
농어업재해보험법§30 벌칙20.15cites>준용5

§9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45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10.8준용
농어업재해보험법§32 과태료10.5준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14 보험 모집10.5준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38 과태료10.5준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11 보험 모집10.5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5 과태료10.5준용
보험업법§209 과태료10.3cites
보험업법§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10.3준용
금융지주회사법§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20.3위임>준용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24준용>cites
새마을금고법§6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4cites>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20.15준용>준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36 벌칙20.15cites>준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3 벌칙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9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18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95 PageRank 0.0 · in_degree 9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상법§363소집의 통지0.0001237
·상법§433정관변경의 방법9e-0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15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7e-059
·상법§416발행사항의 결정6e-0511
·상법§447재무제표의 작성6e-0516
·민법§406채권자취소권5e-05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9주식회사의 사채발행5e-054
·상법§186전속관할5e-0517
·상법§232채권자의 이의5e-05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0서면에 의한 결의4e-0516
·상법§435종류주주총회4e-053
·상법§344종류주식4e-0511
·상법§176회사의 해산명령4e-0514
·담보부사채신탁법§23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3e-0521
·상법§450이사, 감사의 책임해제3e-0513
·상법§374영업양도, 양수, 임대등3e-0518
·상법§374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3e-059
·상법§339질권의 물상대위3e-0516
·상법§614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3e-0521
·상법§467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3e-0510
·부동산등기법§11등기사무의 처리3e-0513
·상법§292정관의 효력발생3e-0515
·신탁법§8사해신탁3e-058
·상법§346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2e-05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446후순위파산채권2e-0511
·상업등기법§25인감의 제출2e-057
·상업등기법§15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2e-0514
·상법§403주주의 대표소송2e-0522
·상법§579재무제표의 작성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12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2e-055

관련 해석·판례·제재 — 23건 surface

법령해석 (2)

제재 (15)

자율규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