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 해당 외국 집합 투 자기구를 국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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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신탁상품을 소개 ․ 권유하는 등 신탁계약이 사실상 판매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특정금전신탁에서 해외 리츠를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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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업자의 소개 ․ 권유 등이 전혀 없이 위탁자가 스스로 외국 집합투자기구 에의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279 조에 따른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 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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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 ,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등 (" 해외 리츠 ") 을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는 경우 , 운용사나 판매사의 판매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더라도 동 해외 리츠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쳐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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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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