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33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의 해외 리츠 운용 가부

자산운용과 · 2023-02-07 · 의견번호 23003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

해당 외국 집합

자기구를 국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신탁상품을 소개

권유하는 등 신탁계약이 사실상

판매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특정금전신탁에서 해외 리츠를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업자의 소개

권유 등이 전혀 없이 위탁자가 스스로 외국 집합투자기구

에의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279

조에 따른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

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

,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등

("

해외 리츠

")

을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는 경우

,

운용사나 판매사의 판매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더라도 동 해외 리츠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한 법률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쳐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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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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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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