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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자본시장법 §217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249의20
①
외국 투자신탁(투자신탁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투자익명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집합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81
자본시장법 §282
자본시장법 §445
… 외 24건
자본시장법 §282
자본시장법 §445
… 외 24건
②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1.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2.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교차판매협약등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자본시장법 §282
③
제18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이 법”은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국가의 법”으로 본다.
자본시장법 §282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49
… 외 8건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49
… 외 8건
피인용 — 이 §27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7건
항·호 단위 매핑 45건
조 단위 2건
§279 ① 제1항 exact (hang) — 2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81 자산운용의 제한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8 | 준용>위임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1 | 0.5 | 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91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1 | 0.5 | 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1 | 0.5 | 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 2 | 0.5 | cites>위임 | |
| 은행법 |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4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5 | 준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8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49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87 의결권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93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33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 2 | 0.5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2 | 0.4 | 인용>준용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33 모자형집합투자기구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237 환매의 연기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94 부동산의 운용 특례 | 2 | 0.3 | cites>위임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5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2 | 0.15 | cites>인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78 가산세 등 | 2 | 0.15 | 위임>인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84 질문ㆍ조사 | 2 | 0.15 | 인용>인용 |
§279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 1 | 0.8 | 준용 |
§279 ③ 제3항 exact (hang) — 1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4 | 인용>준용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4 | 인용>준용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279 ⑧ 제8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2 | 0.4 | 인용>준용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4 | 인용>준용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27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17 「상법」과의 관계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24 | 준용>cites |
발신 인용 — §279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82 | 2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82 | 3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82 | 4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82 | 5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82 | 6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82 | 7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82 | 8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82 | 9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9 | 18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9 | 18 | 1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2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3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4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4의2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5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6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7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84 | 6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54 | 2 | 0.4 | 준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79 PageRank 1e-05 · in_degree 15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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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12 슈로더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4-09-12)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