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 투자신탁(투자신탁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투자익명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집합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2.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교차판매협약등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③제18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이 법"은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국가의 법"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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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05조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1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3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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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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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5건
전체 45건 →일임계좌를 통한 해외시장 상장 ETF 편입 가능 여부
자본시장법 제279조는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국내에서 펀드를 판매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 국외에서 직접 펀드를 매매하는 등 국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펀드에 대해 등록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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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형 특정금전신탁에 역외ETF를 편입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279조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자문형 특정금전신탁의 역외 ETF 편입과 자본시장법 제279조 판매 해당 여부 Q1.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고객이 정한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신탁업자가 운용)에서 역외 ETF를 편입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따른 "판매"에 해당하는가. A1. 신탁업자가 소개·권유하는 등 신탁계약이 사실상 판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한다. Q2. 판매에 해당된다면 미리 역외펀드 등록절차를 거친 역외 ETF만을 신탁에 편입할 수 있는가. A2. 판매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증권만 편입 가능하다. 다만, 신탁업자의 소개·권유 등이 전혀 없이 위탁자가 스스로 역외 ETF에의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279조에 따른 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 없이도 편입이 가능하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 (집합투자기구 정의) · 관련 정의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신탁재산의 종류) 및 특정금전신탁 관련 규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279조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록)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이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없이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취지는 국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감독의 실효성 확보이다. "판매"의 실질 판단 기준 법령해석의 핵심은 형식이 아닌 실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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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의 해외 리츠 운용 가부
특정금전신탁에 해외 리츠를 편입할 때 신탁업자의 판매행위가 없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록 의무 해당 여부 Q1.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 등("해외 리츠")을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는 경우, 운용사나 판매사의 판매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더라도 해당 해외 리츠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쳐야 하는지 여부 A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제1항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국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 신탁업자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신탁상품을 소개·권유하는 등 신탁계약이 사실상 판매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특정금전신탁에서 해외 리츠를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 - 다만, 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업자의 소개·권유 등이 전혀 없이 위탁자가 스스로 외국 집합투자기구에의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따른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제1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제1항: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본 질의는 해외 리츠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는 행위가 이 조항이 규율하는 "국내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접 연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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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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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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