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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79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47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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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자본시장법 §217
자본시장법 §249의20
2건
1~2회
외국 투자신탁(투자신탁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투자익명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집합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81
자본시장법 §282
자본시장법 §445
… 외 24건
27건
16회+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1.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2.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교차판매협약등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자본시장법 §282
1건
1~2회
제18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이 법”은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국가의 법”으로 본다.
자본시장법 §282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49
… 외 8건
11건
6~15회

피인용 — 이 §27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7

항·호 단위 매핑 45

조 단위 2

§279 ① 제1항 exact (hang) — 2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81 자산운용의 제한11.0위임
자본시장법§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10.8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8준용>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10.5인용
조세특례제한법§91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10.5인용
조세특례제한법§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10.5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20.5cites>위임
은행법§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20.5인용>위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4 다른 법률과의 관계20.5준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8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49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87 의결권 등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3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20.5인용>위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33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20.5위임>위임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4인용>준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33 모자형집합투자기구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44 벌칙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94 부동산의 운용 특례20.3cites>위임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5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20.15cites>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78 가산세 등20.15위임>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84 질문ㆍ조사20.15인용>인용

§279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10.8준용

§279 ③ 제3항 exact (hang)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10.8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8준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4인용>준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4인용>준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279 ⑧ 제8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5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4인용>준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4인용>준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27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17 「상법」과의 관계10.3cites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24준용>cites

발신 인용 — §27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82210.8준용
자본시장법§182310.8준용
자본시장법§182410.8준용
자본시장법§182510.8준용
자본시장법§182610.8준용
자본시장법§182710.8준용
자본시장법§182810.8준용
자본시장법§182910.8준용
자본시장법§918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9181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9182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9183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9184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9184의2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9185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9186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9187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846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5420.4준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79 PageRank 1e-05 · in_degree 1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