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279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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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① 외국 투자신탁(투자신탁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투자익명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집합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1.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2.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교차판매협약등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③ 제18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이 법”은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국가의 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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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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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law_id2100000244770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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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마. 채권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사.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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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되는 날까지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해외상장주식의"
← incoming제91조의17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 incoming제91조의18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다음"
← incoming제26조의2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 incoming제117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4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 incoming제46조의4
인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최다출자자인 기업 2"
← incoming제2조
인용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6-12조 파생결합증권 발행
"1.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된 펀드일 것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01조제1항에서"
← incoming제6-12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 incoming제81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이 법”은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국가의 법”으로"
← incoming제279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2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8항에 따"
← incoming제282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ㆍ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2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27"
← incoming제445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제182조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44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
← incoming제6조의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외국 투자신탁(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투자신탁을 말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
← incoming제8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및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 incoming제8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 일괄신고서
"가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 incoming제12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각 목의 요건.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등록"
← incoming제209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9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조치
"② 법 제257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 incoming제279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1조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① 법 제2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 incoming제30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3조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
", 외국 투자회사등 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
← incoming제3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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