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36 비조치의견

일중당좌 관련 신용공여규제 개선 검토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은행감독국 · 2023-05-04 · 의견번호 23003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차액결제용 일중당좌대출 및 일반 일중당좌대출은 현행 규정에 따라 40%보다 낮은 CCF(10~20%) 적용 불가

본문

요청 내용

일반 일중당좌대출에 대해 '무역결제성 우발채무'에 준하는 2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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