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37 비조치의견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에게 암호화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제3자가 제공하는 통신회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신용정보법 제17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해당되

금융위원회 · 2023-06-29 · 의견번호 23003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정정 , 이용 등의 권한을 갖지 아니하고 단순히 전달 , 전송 또는 통과만 시켜주는 행위는 개인신용정보 ‘처리’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용정보법 제 17 조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에게 암호화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제 3 자의 통신회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신용정보법 제 17 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상 처리란 신용정보의 수집 (조사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생성 , 연계 , 연동 , 기록 , 저장 , 보유 , 가공 , 편집 , 검색 , 출력 , 정정 (訂正), 복구 , 이용 , 결합 , 제공 , 공개 , 파기 (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합니다 .

금융회사가 처리하는 정보를 단순히 전달 , 전송 , 통과만 시켜주는 행위는 처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해설 (2020), 15 면)

따라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암호화되어 전송되는 정보에 대한 조회 . 수정 . 편집 . 출력 등의 권한이 없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 , 전송 , 통과만 시켜주는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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