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37
비조치의견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에게 암호화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제3자가 제공하는 통신회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신용정보법 제17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3-02-17 · 의견번호 23003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정정
,
이용 등의 권한을 갖지 아니하고 단순히 전달
,
전송 또는 통과만 시켜주는 행위는 개인신용정보
‘
처리
’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용정보법 제
17
조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에게 암호화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제
3
자의
통신회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신용정보법 제
17
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상 처리란 신용정보의 수집
(
조사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생성
,
연계
,
연동
,
기록
,
저장
,
보유
,
가공
,
편집
,
검색
,
출력
,
정정
(
訂正
),
복구
,
이용
,
결합
,
제공
,
공개
,
파기
(
破棄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합니다
.
◦
금융회사가 처리하는 정보를 단순히 전달
,
전송
,
통과만 시켜주는 행위는 처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해설
(2020), 15
면
)
□
따라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암호화되어 전송되는 정보에 대한 조회
.
수정
.
편집
.
출력 등의 권한이 없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
,
전송
,
통과만 시켜주는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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