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52 비조치의견

집단대출(중도금대출)에 대한 미사용약정충당금 적립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4-07-08 · 의견번호 23005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집단대출(중도금대출)은 미사용약정충당금 적립대상에 포함되며,

적립대상 금액의 산출은 사업장별 총약정 한도금액 내에서 개별 약정한 건들의 약정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질의 1>집단대출(중도금대출)이 미사용약정충당금 적립대상에 포함되는지?

<질의 2>집단대출(중도금대출)이 미사용약정충당금 적립대상에 포함된다면,

미사용약정충당금 적립대상 금액 산출시 사업장별 총약정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총약정 한도금액 내에서 개별약정한 건들의 약정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 3> (<질의2>에서 개별약정 한도금액이 아닌 총약정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면)집단대출(중도금대출) 약정시 총약정한도 외에 별도로 기간별 약정 한도 제한이나, 분양률에 따른 약정 한도 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한 부분만큼만 미사용약정충당금 적립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이유

<질의 1> 관련 ㅇ집단대출*은 “약정한도, 약정기간 및 조건 등을 사전에 정하고 필요한 자금을 반복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 대출(감독규정 제38조제1항제9호)”이라는 점에서 미사용약정충당금 적립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파트 신규분양, 재건축 및 재개발 과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개별 심사없이 일괄 승인으로 이루어지는 대출

<질의 2>, <질의3> 관련 ㅇ개별약정에 따른 대출은 각 차주별 중도금 총액 한도와 기간을 약정하고 한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차입가능하므로 충당금적립대상 대출에 해당되나, - 사업장별 총한도 약정은 개별약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신용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상 대출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집단대출의 법률상 채무자는 수분양자이지 시행사(사업장별 총한도 약정)가 아님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아울러, 저축은행의 한도성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 규제 신설은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 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위 보도자료(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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