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52 비조치의견

집단대출(중도금대출)에 대한 미사용약정충당금 적립 관련 법령해석 요청

중소금융과 · 2023-03-08 · 의견번호 23005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집단대출(중도금대출)은 미사용약정충당금 적립대상에 포함되며,

적립대상 금액의 산출은 사업장별 총약정 한도금액 내에서 개별 약정한 건들의 약정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① <질의 1>집단대출(중도금대출)이 미사용약정충당금 적립대상에 포함되는지?

② <질의 2>집단대출(중도금대출)이 미사용약정충당금 적립대상에 포함된다면,

ㅇ 미사용약정충당금 적립대상 금액 산출시 사업장별 총약정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ㅇ 총약정 한도금액 내에서 개별약정한 건들의 약정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③ <질의 3> (<질의2>에서 개별약정 한도금액이 아닌 총약정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면)집단대출(중도금대출) 약정시 총약정한도 외에 별도로 기간별 약정 한도 제한이나, 분양률에 따른 약정 한도 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한 부분만큼만 미사용약정충당금 적립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이유

① <질의 1> 관련

ㅇ집단대출*은 “약정한도, 약정기간 및 조건 등을 사전에 정하고 필요한 자금을 반복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 대출(감독규정 제38조제1항제9호)”이라는 점에서 미사용약정충당금 적립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파트 신규분양, 재건축 및 재개발 과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개별 심사없이 일괄 승인으로 이루어지는 대출

② <질의 2>, <질의3> 관련

ㅇ개별약정에 따른 대출은 각 차주별 중도금 총액 한도와 기간을 약정하고 한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차입가능하므로 충당금적립대상 대출에 해당되나,

- 사업장별 총한도 약정은 개별약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신용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상 대출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또한, 집단대출의 법률상 채무자는 수분양자이지 시행사(사업장별 총한도 약정)가 아님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아울러, 저축은행의 한도성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 규제 신설은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 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위 보도자료(가계부채 관리방안, ’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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