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53 비조치의견

적기시정조치 유예 관련 법령해석 요청

보험과 · 2023-03-09 · 의견번호 23005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ʼ

23.3

월 최초 결산보고 시점의

K-ICS

지급여력비율을 토대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

’23.1

월 또는

2

월 기준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

100%

하회만으로는 적기시정조치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23

1

월과

2

월의

K-ICS

기준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에

해당되는 보험회사가 발생할 경우 동사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보험업감독규정

부칙

<

2022-53

, 2022.12.22.>

4

조 제

1

항 관련

)

판단 이유

K-ICS

제도는 기존

RBC

제도에 비해 신뢰수준 상향조정

(99.0%

99.5%)

,

신규

리스크

(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자산집중위험

)

추가 등 보험회사의 리스크 측정을 강화하는 바

,

지급여력제도 변경으로 인한 재무충격을 완화

하여 보험회사가 제도를 원만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도입

하였으며

,

최초 결산일

(

ʼ

23.3

월말

)

시점에 산출한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보험회사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적기시정조치도 유예가 가능

합니다

.

위와 같은 경과조치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

적기시정조치 부과 또는

유예 여부는

ʼ

23.3

월말 최초 결산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할 예정입니다

.

’23.1

월 또는

2

월 기준 지급여력비율

(K-ICS)

100%

를 하회하더라도 이는 지급여력제도의 변화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어

, ’23.1

월 또는

2

월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00%

를 하회한다는 이유만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경과조치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 ’23.1

월 또는

2

월 기준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이

100%

하회하더라도 해당 사실만으로는 적기시정조치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

ʼ

23.3

월말 이후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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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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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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