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53 비조치의견

적기시정조치 유예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3-03-14 · 의견번호 23005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ʼ

3 월 최초 결산보고 시점의 K-ICS 지급여력비율을 토대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

’23.1 월 또는 2 월 기준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 100% 하회만으로는 적기시정조치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23 년 1 월과 2 월의 K-ICS 기준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에 해당되는 보험회사가 발생할 경우 동사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보험업감독규정」

부칙

< 제 2022-53 호 , 2022.12.22.> 제 4 조 제 1 항 관련)

판단 이유

K-ICS 제도는 기존 RBC 제도에 비해 신뢰수준 상향조정 (99.0% →

5%) , 신규 리스크 (장수 ‧ 해지 ‧ 사업비 ‧ 대재해 ‧ 자산집중위험) 추가 등 보험회사의 리스크 측정을 강화하는 바 ,

지급여력제도 변경으로 인한 재무충격을 완화 하여 보험회사가 제도를 원만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도입 하였으며 ,

최초 결산일 (ʼ

3 월말) 시점에 산출한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보험회사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적기시정조치도 유예가 가능 합니다 .

위와 같은 경과조치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 적기시정조치 부과 또는 유예 여부는 ʼ

3 월말 최초 결산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할 예정입니다 .

’23.1 월 또는 2 월 기준 지급여력비율 (K-ICS) 이 100% 를 하회하더라도 이는 지급여력제도의 변화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어 ,’23.1 월 또는 2 월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00% 를 하회한다는 이유만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경과조치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23.1 월 또는 2 월 기준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이 100% 를 하회하더라도 해당 사실만으로는 적기시정조치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다만 , ʼ

3 월말 이후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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