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97 비조치의견

공동대출 자율협약에 따른 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관련 비조치의견서(기한 연장)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23-10-31 · 의견번호 23009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금융조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 2024.1.31.까지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지원이 결정된 사업장 관련 여신의 건전성 분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1> 자산건전성 분류중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적용할 수 있음

2) 다만, 채권재조정 등의 약정 이후 연체 발생 또는 채권재조정 등 절차 중단시 즉시 동 비조치의견서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적용한다.

본문

요청 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사업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사업정상화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행한 상호금융권 부동산개발 관련 공동대출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자금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상향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

판단 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등이 인정되므로, 2023.10.31. 금융위, 금감원은 자율협약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2024.1.31.까지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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