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15
비조치의견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보험감독국,건전경영팀 · 2023-12-20 · 의견번호 23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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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기초서류(사업방법서 등)에 확정 수치로 명시된 가산금리보다 낮은 합리적으로 산출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더라도 보험업법상 제재를 비조치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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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명시된 가산금리보다 낮아 기초서류상 명시된 가산금리보다 낮아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할 경우,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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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의 형식적 문언을 그대로 적용시 소비자는 부당한 추가 금리를 부담하게 되어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보험업법 해당 조항의 취지에 반하며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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