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7조 (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는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0.12.8>
1.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이 도입되거나 보험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2.삭제<2020.12.8>
3.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취급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④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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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5조보험안내자료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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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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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7건
전체 27건 →보험상품 신고대상 여부 판단
기존 판매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험에 해당하지 않아 기초서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2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서울보증보험 '매출채권신용보험' 기업성보험 적용 여부
매출채권신용보험은 기업성보험이므로 비통계요율을 산출할 수 있고 기초서류 신고 대상도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업법시행령 별표6 제3호 ‘다’목과 관련한 법령해석 요청
고시되지 않은 위험에 대기기간을 설정하면 보험업법상 신고 대상이 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업법시행령 별표6 제3호 ‘다’목과 관련한 법령해석 요청
고시되지 않은 위험에 대기기간을 설정하면 보험업법상 신고 대상이 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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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49건
전체 49건 →헌재 결정 · 2건
보험업감독규정 제7-62조 제6항 위헌확인
가. 보험업감독규정(2009. 7. 2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43호) 제7-62조 제6항(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의 의미 나. 이 사건 고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고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제127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의 [별표 15] 표준약관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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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0개 펼치기
보험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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