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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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
인용
교육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적립되는 금액의 범위
"각 목의 금액
가. 「보험업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보험약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 별표 제6"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8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8조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제127조, 제128조, 제131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34조제1항, 제136"
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0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8조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제127조, 제127조의2, 제127조의3, 제128조, 제128조의2, 제128"
대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7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의 보고
"다만,「보험업법」 제127조에 의해 약관을 보고 또는 신고ㆍ제출함으로써 감독원장에 대한 약관의 보고"
준용
보험업법
제45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 및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보험업법
제45조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조까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94조, 제95조, 제102조,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준용
보험업법
제80조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위임
보험업법
제127조의2 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서"
인용
보험업법
제128조 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할 때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
cites
보험업법
제128조의3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②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그 내용이 제1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작성ㆍ변경"
인용
보험업법
제176조 보험요율 산출기관
"⑥ 보험회사가 제4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보험료에 대하여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cites
보험업법
제196조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cites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
"① 법 제1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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