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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27 (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피인용 38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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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보험업법 §45
금융지주회사법 §3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
… 외 7건
10건
6~15회
보험회사는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0.12.8> 1.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이 도입되거나 보험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2. 삭제 <2020.12.8> 3.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보험업법 §127의2
보험업법 §128
보험업법 §120의2
… 외 16건
19건
16회+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취급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보험업법 §176
보험업법 §4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16
… 외 6건
9건
6~15회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피인용 — 이 §12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8

항·호 단위 매핑 28

조 단위 10

§127 ② 제2항 exact (hang) — 1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27의2 기초서류의 변경 권고11.0위임
보험업법§128 기초서류에 대한 확인11.0위임
보험업법§120의2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21.0위임>위임
보험업법§45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20.8준용>위임
보험업법§80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20.8준용>위임
보험업법§176 보험요율 산출기관10.5인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18의2 보험요율 산정 등20.5인용>위임
보험업법§44 「상법」의 준용20.4준용>인용
보험업법§128의3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10.3cites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16 안전점검20.25위임>인용
보험업법§177 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20.25인용>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74의8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20.25위임>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7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20.25인용>인용
자동차등록규칙§27의2 등록관청이 고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하자의 20.25인용>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78 권한의 위임 및 위탁20.25위임>인용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13의2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28의3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10.3cites1
보험업법§128의3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10.3cites2
보험업법§128의3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10.3cites3

§127 ③ 제3항 exact (hang)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76 보험요율 산출기관10.5인용
보험업법§44 「상법」의 준용20.4준용>인용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16 안전점검20.25위임>인용
보험업법§177 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20.25인용>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74의8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20.25위임>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7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20.25인용>인용
자동차등록규칙§27의2 등록관청이 고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하자의 20.25인용>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78 권한의 위임 및 위탁20.25위임>인용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13의2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20.25인용>인용

§12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10.8준용
금융지주회사법§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20.8위임>준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4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10.5인용
보험업법§196 과징금10.5인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20.4준용>준용
보험업법§209 과태료10.3cites
도로교통법§162 통칙20.25인용>인용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24준용>cites
교통사고처리 특례법§5 벌칙20.15cites>인용
새마을금고법§6 다른 법률과의 관계20.09cites>준용

발신 인용 — §12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127 PageRank 1e-05 · in_degree 1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상법§363소집의 통지0.0001237
·상법§433정관변경의 방법9e-0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15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7e-059
·상법§416발행사항의 결정6e-0511
·상법§447재무제표의 작성6e-0516
·민법§406채권자취소권5e-05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9주식회사의 사채발행5e-054
·상법§186전속관할5e-0517
·상법§232채권자의 이의5e-05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0서면에 의한 결의4e-0516
·상법§435종류주주총회4e-053
·상법§344종류주식4e-0511
·상법§176회사의 해산명령4e-0514
·담보부사채신탁법§23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3e-0521
·상법§450이사, 감사의 책임해제3e-0513
·상법§374영업양도, 양수, 임대등3e-0518
·상법§374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3e-059
·상법§339질권의 물상대위3e-0516
·상법§614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3e-0521
·상법§467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3e-0510
·부동산등기법§11등기사무의 처리3e-0513
·상법§292정관의 효력발생3e-0515
·신탁법§8사해신탁3e-058
·상법§346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2e-05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446후순위파산채권2e-0511
·상업등기법§25인감의 제출2e-057
·상업등기법§15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2e-0514
·상법§403주주의 대표소송2e-0522
·상법§579재무제표의 작성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12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2e-055

관련 해석·판례·제재 — 18건 surface

헌재 결정 (2)

제재 (15)

자율규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