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보험업법 / 제127조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127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0
피인용:15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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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교육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적립되는 금액의 범위
"각 목의 금액 가. 「보험업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보험약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 별표 제6"
← incoming제3조의2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8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8조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제127조, 제128조, 제131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34조제1항, 제136"
← incoming제18조
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0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8조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제127조, 제127조의2, 제127조의3, 제128조, 제128조의2, 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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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7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의 보고
"다만,「보험업법」 제127조에 의해 약관을 보고 또는 신고ㆍ제출함으로써 감독원장에 대한 약관의 보고"
← incoming제17조
준용
보험업법
제45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 및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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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보험업법
제45조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조까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94조, 제95조, 제102조,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5조의2
준용
보험업법
제80조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80조의2
위임
보험업법
제127조의2 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서"
← incoming제127조의2
인용
보험업법
제128조 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할 때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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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보험업법
제128조의3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②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그 내용이 제1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작성ㆍ변경"
← incoming제128조의3
인용
보험업법
제176조 보험요율 산출기관
"⑥ 보험회사가 제4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보험료에 대하여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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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보험업법
제196조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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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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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
"① 법 제1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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