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7조 (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기초서류금융위원회보험회사보험상품제출신고보험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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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는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0.12.8>
1.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이 도입되거나 보험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2.삭제 <2020.12.8>
3.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취급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④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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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7건
전체 27건 →보험상품 신고대상 여부 판단
기존 판매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험에 해당하지 않아 기초서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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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매출채권신용보험' 기업성보험 적용 여부
매출채권신용보험은 기업성보험이므로 비통계요율을 산출할 수 있고 기초서류 신고 대상도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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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시행령 별표6 제3호 ‘다’목과 관련한 법령해석 요청
보험감독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위험에 대기기간을 설정하면 보험업법 시행령상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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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시행령 별표6 제3호 ‘다’목과 관련한 법령해석 요청
보험감독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위험에 대기기간을 설정하면 보험업법 시행령상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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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상품 개별약정 가능여부 질의
변액보험 계약자 합의를 통한 판매 시점 기초서류상 보험계약대출 한도 초과 운용 가능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자본시장감독국 - 첨부: 법령해석회신문(180085).hwp Q. 이미 판매된 변액보험에 대해, 보험계약자와의 합의 또는 약정을 통해 판매 시점의 기초서류(약관·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A. 불가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 계약자와의 사후 합의·약정이 있더라도, 판매 당시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127조의3에서 정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실무 시사점 - 보험계약대출 한도는 기초서류(약관·사업방법서)에 기재된 사항이므로, 개별 계약자 동의만으로 한도 상향은 어렵다. - 한도를 넘긴 대출을 집행하려면 기초서류 자체의 변경 절차(신고·변경)를 선행해야 한다. - 회신은 실무 검토 의견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조문 요지: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초서류의 범위: 보험업법상 기초서류는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을 포함한다. 보험계약대출 한도는 통상 약관·사업방법서에 기재된다. - 준수 대상: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판매·운영하는 모든 상품 조건은 기초서류 기재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개별 계약자 합의로 기초서류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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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제한 규정 배제 가능여부
보험사가 진단계약 청약철회를 허용해도 법 위반은 아니나 기초서류를 맞춰 변경해야 하고, 약관과 운용이 다르면 검사로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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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49건
전체 49건 →헌재 결정 · 2건
보험업감독규정 제7-62조 제6항 위헌확인
가. 보험업감독규정(2009. 7. 2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43호) 제7-62조 제6항(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의 의미 나. 이 사건 고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고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제127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의 [별표 15] 표준약관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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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1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1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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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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