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05 비조치의견

부동산PF 대출한도 적용제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여신금융감독국 · 2024-01-23 · 의견번호 240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사업정상화 지원 결정 등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⑴ 2024.3.31.까지「여신전문금융회사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등*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여신으로 인하여 부동산PF 익스포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한도 준수 의무를 면제

* 여전사 외 금융업권과 체결한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을 포함

**부동산PF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 취급잔액의 합계액이 여신성 자산의 30% 초과할 수 없음

⑵다만, ⑴에 해당하여 부동산 PF대출 한도 준수 의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해소 전까지 부동산 PF 대출의 신규 취급(당해 여전사의 대환 대출 제외)을 제한한다.

⑶또한, 2024.3.31.까지 부동산 PF대출 한도 준수 의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 여전사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사업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이하 ‘협약’)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한 사업장에 채권재조정 등 지원 중

* 여전사 외 금융업권과 체결한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을 포함

□ 이에, 협약 등에 따른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부동산PF 익스포져 한도준수에 대한 한시적 제외를 요청

ㅇ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24.1.24.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등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여신으로 인하여 부동산PF 익스포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한도* 준수 의무를 면제한 바 있음

*부동산PF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 취급잔액의 합계액이 여신성 자산의 30% 초과할 수 없음

판단 이유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2023.3.6.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의「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회의」*에서 부동산 PF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금융규제 유예조치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한 취지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됨

* 「회사채 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보도자료 4. 향후계획 및 참고자료 “향후 부동산 PF 대응방향” Ⅲ., Ⅳ. 관련

□금융위·금감원은 PF대출 자율협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계가「여신전문금융회사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등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여신으로 인하여 부동산 PF 익스포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한도 준수 의무를 면제하는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2024.3.31.까지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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