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06 비조치의견

부동산PF 건전성 분류기준 준용

금융위원회 · 2024-01-24 · 의견번호 240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사업정상화 지원 결정 등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⑴2024.3.31.까지「여신전문금융회사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등*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여신의 건전성 분류는「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별표 1> 자산건전성 분류중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준용할 수 있음 * 여전사 외 금융업권과 체결한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을 포함 ⑵다만, 채권재조정 등의 약정 이후 연체 발생 또는 채권재조정 등 절차 중단시 즉시 동 비조치의견서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적용한다.

본문

요청 내용

여전사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사업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이하 ‘협약’)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한 사업장에 채권재조정 등 지원 예정 * 여전사 외 금융업권과 체결한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을 포함

이에, 협약 등에 따른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한시적인 준용 요청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24.1.24.까지「여신전문금융회사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등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여신의 건전성 분류는「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별표 1> 자산건전성 분류중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준용할 수 있도록 비조치 회신한 바 있음

판단 이유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2023.3.6.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의「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회의」*에서 부동산 PF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금융규제 유예조치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한 취지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됨 *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보도자료 4. 향후계획 및 참고자료 “향후 부동산 PF 대응방향” Ⅲ., Ⅳ. 관련

금융위·금감원은 PF대출 자율협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계가「여신전문금융회사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등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여신의 건전성 분류는「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별표 1> 자산건전성 분류중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2024.3.31.까지 연장 결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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