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건전성 분류기준 준용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여신금융감독국 · 2024-01-23 · 의견번호 240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사업정상화 지원 결정 등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⑴2024.3.31.까지「여신전문금융회사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등*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여신의 건전성 분류는「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별표 1> 자산건전성 분류중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준용할 수 있음
* 여전사 외 금융업권과 체결한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을 포함
⑵다만, 채권재조정 등의 약정 이후 연체 발생 또는 채권재조정 등 절차 중단시 즉시 동 비조치의견서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적용한다.
본문
요청 내용
□ 여전사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사업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이하 ‘협약’)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한 사업장에 채권재조정 등 지원 예정
* 여전사 외 금융업권과 체결한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을 포함
□ 이에, 협약 등에 따른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한시적인 준용 요청
ㅇ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24.1.24.까지「여신전문금융회사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등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여신의 건전성 분류는「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별표 1> 자산건전성 분류중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준용할 수 있도록 비조치 회신한 바 있음
판단 이유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2023.3.6.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의「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회의」*에서 부동산 PF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금융규제 유예조치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한 취지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됨
*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보도자료 4. 향후계획 및 참고자료 “향후 부동산 PF 대응방향” Ⅲ., Ⅳ. 관련
□금융위·금감원은 PF대출 자율협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계가「여신전문금융회사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등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여신의 건전성 분류는「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별표 1> 자산건전성 분류중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2024.3.31.까지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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