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08 비조치의견

태영건설 협력업체 여신 지원 및 보증채무 이행청구 유예 지원 가부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금융안정지원국 · 2024-02-05 · 의견번호 2400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워크아웃 진행기업의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거래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면 협력업체의 연쇄 부도 등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고, 워크아웃 과정에서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유동성 문제가 생겨 원활하고 효과적인 워크아웃 추진이 어려워질 경우에도 관련 PF사업장의 정상화 지연 등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

o 금융시장 안정 목적으로 워크아웃 진행기업의 협력업체에 제공한 금융회사의 지원 또는 모기업 등 연관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채권금융회사의 의사결정은 검사·제재규정상 면책에 해당하여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금융시장 안정 및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금융회사가 태영건설의 협력업체에 대하여 여신 등을 지원하거나, 모기업 등 연관회사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청구 유예 등을 지원하는 행위의 가부

판단 이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제27조의2(면책특례)에 따르면 금융시장 안정 등의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의 경우 제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o 금융회사가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해 여신 등을 지원하거나 PF사업장 정상화 등 원활한 워크아웃 진행을 위해 모기업 등 연관회사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연관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 유예 등을 지원하는 것은 “관계부처 합동 태영건설 대응방안(‘23.12.28. 보도)” 등*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검사·제재규정상 면책에 해당함

* “금감원,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관련 금융권 간담회 개최“(’23.12.29일 보도)

“금감원장, 2024년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 개최“(’24.1.9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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