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1-11 · 의견번호 2400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은 원칙적으로 선불업자가 정한 약정에 따라 운영되며, 환급을 규정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는 환급액 수령 계좌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으로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간채권채무 관계가 소멸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권리자의 계좌에 환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사항을 약관에 명시하였다면 본인계좌가 아닌 타인명의 계좌로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과 관련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도록 기본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동 법 제19조제2항에서는 일부 사안의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규정하였습니다.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서는 환급액 수령 계좌에 대한 내용은 규율하고 있지 않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가 소멸되는 점을 고려할 때, 권리의 당사자의 계좌에 환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조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9734호, ‘23.9.14. 일부개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과 관련된 약정을 약관에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일정비율은 100분의 20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
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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