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등*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채권의 약정 성실이행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요주의’ 분류할 수 있으므로** * 여전사 외 금융업권과 체결한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을 포함 ** 「PF 협약 관련 여신에 대한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한시적 준용」 (비조치의견서,’24.3.31.) o 2024.3.31.까지 동 채권이 원리금의 연체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되고, 사업장의 정상화가 확실시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전성 분류는「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별표 1>에 따른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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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이 원리금의 연체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되고, 사업장의 정상화가 확실시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별표 1>에 따른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 가능토록 한시적인 비조치를 요청 * 여전사 외 금융업권과 체결한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을 포함 ※’24.2.27. 여신금융협회 요청(일련번호 : 240016)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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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o 2023.3.6.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의「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회의」*에서 부동산 PF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금융규제 유예조치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한 취지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됨 *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보도자료 4. 향후계획 및 참고자료 “향후 부동산 PF 대응방향” Ⅲ., Ⅳ. 관련 o 또한, 일부 금융업권(은행, 저축)은 감독규정 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6개월 이상 기업개선약정 성실이행 기업에 대한 ‘정상’ 분류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일 사업장에 대한 업권간 분류기준의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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