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15 비조치의견

서민 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방안 관련 연체이력 정보 공유 제한 여부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디지털혁신국 · 2024-02-23 · 의견번호 2400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감독원은 예외적인 경제 상황에서의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고자 함

o ’21.9.1.~’24.1.31. 기간중 발생한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 중 2024.5.31.까지 전액 상환(채무자 변제 및 보증인 변제를 포함)된 개인·개인사업자 채무 등에 대해 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회사가 해당 채무자의 연체이력정보를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더라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52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면책하는 한편

o 금융회사가 동 지원방안에 따라 신용평가를 실시하여 취급한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21.9.1.~'24.1.31. 기간중 발생한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 중 2024.5.31.까지 전액 상환(채무자 변제 및 보증인 면제룰 포함)된 개인, 개인사업자 채무 등에 대해 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회사가 해당 채무자의 연체이력정보를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더라도 신용정보법 제18조 및 제52조에 따른 제재조치에 면책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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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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