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28 비조치의견

보험료 납입 최고 관련 AI 음성봇 활용 허용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보험감독국,보험제도팀 · 2024-03-29 · 의견번호 240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 및 별표15(표준약관)에서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납입최고(독촉)*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 계약자에게 납입최고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안내 ㅇ 아래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모두 갖춘 경우 AI 음성봇(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을 활용한 납입최고(독촉) 시 보험업법상 제재를 비조치 ① AI 음성봇이 납입최고를 한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② 납입최고 내용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③납입최고 내용에 대해 질문이나 추가설명을 요청하는 등 계약자가 AI 음성봇 사용 중단을 요구할 경우 전화 방식으로 전환(상담사 연결 또는 콜백)할 것 ④ 설명속도, 음량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것 ⑤ ③ㆍ④에 대해서 계약자에게 미리 안내할 것

본문

요청 내용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AI 음성봇(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을 활용하여 납입최고(독촉)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 음성봇을 통한 TM모집 및 해피콜을 허용한 바* 있어 * 보험업감독규정(§4-36③)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34의2①) 개정(’22.2월) ㅇ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AI 음성봇을 활용한 납입최고’를 허용할 필요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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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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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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