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폐쇄형펀드 설정 의무 적용 면제 여부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자산운용제도팀 · 2024-04-12 · 의견번호 240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아래 ‘판단이유’ 참고
본문
요청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91의15)상 비우량 회사채에 집합투자자산의 45% 이상을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금 3천만원 한도 범위에서 이자·배당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o 자본시장법§230⑤ 및 영§242②5호에 따르면 집합투자자산의 50%를 초과하여 비시장성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폐쇄형으로 설정하여야 하므로 ‘개방형’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 비시장성자산 비율을 45%~50% 범위내로 유지하여야 하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고,
o 자본시장법§230⑤은 폐쇄형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개방형 집합투자기구 설정 이후 ‘운용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시장성자산 비율 5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동 조항이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o 비우량 회사채에 대한 투자수요 창출이라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도입된 상품임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해 자본시장법령상 ‘폐쇄형 집합투자기구 설정의무’ 적용의 면제를 요청함
판단 이유
□ 상기 시행령§242②5호는 라임 등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환금성 보장을 위해 ’21.10월 신설된 규정으로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동 조항을 적용 배제하거나 비율을 직접적으로 완화하기는 어려움
o 다만,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세제혜택을 위한 투자기간이 최소 1년이므로 타 개방형에 비해 상시적인 환금성 유지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비우량 회사채 투자수요 확대 등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응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 비우량 회사채 투자수요 창출 및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취지로 ’14년 도입된 후 ’17년 일몰되었으나, 최근 회사채 양극화 현상 개선 등을 위해 ’23.6월 재시행
o 투자자의 환매, 보유 채권의 가격 및 신용등급 변동 등 “투자대상 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불가피하게 비시장성자산 비율이 5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모펀드 운용규제 예외조항(법§81③ 및 영81②)을 준용하여 “비시장성자산 비율이 50%를 초과하게 된 경우 초과일로부터 3개월간” 폐쇄형 설정의무 적용을 유예함
※ 단, 운용사의 고의·중과실로 환매중단 발생 등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유예 미적용
※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③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법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⑤집합투자업자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현금화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②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ㆍ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2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② 5.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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