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46
비조치의견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전문투자자가 전문투자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산운용과 · 2024-02-07 · 의견번호 24004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전문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 존속
기간 중 전문투자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당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
◦
다만
,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전문투자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다면
,
해당 투자자는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전문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 존속기간 중 전문투자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전환하지 않은 경우
,
전문투자자 자격을 상실한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납입 등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
는 위험감수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투자자
로만 구성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
대비 완화된 운용규제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전문투자자는 전문투자자의 지위
에서 투자한 것으로서 투자기간 중 그 지위를 상실하였더라도
,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
□
또한
,
일반투자자로 전환된 해당 투자자는 더 이상 전문투자자가 아니므로 당해 집합
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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