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45 비조치의견

대한항공 항공 상품권 선물하기 유권해석 요청 件

중소금융과,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2-06 · 의견번호 2400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의 기프트카드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귀사의 기프트카드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예: 항공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7호에서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으로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백만원의 이용한도[선불카드 금액,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금액 및 상품권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를 초과한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한정한다)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음

□ 대한항공 항공권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가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7호에서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 중 하나로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백만원의 이용한도[선불카드 금액,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금액 및 상품권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를 초과한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한정한다)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서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사의 기프트카드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사의 기프트카드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예: 항공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045)F.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