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85 비조치의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의무(제11조)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가상자산감독국 · 2024-10-24 · 의견번호 24008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입출금 차단시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나, 입출금 차단 사유를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긴급한 대처 또는 법률상 의무 준수를 위해 사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입출금 차단시 통지하는 것을 비조치 요청

□ 행정기관, 수사기관 등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입출금 차단을 요청하면서(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 또는 제6호) 통지유예를 요청한 경우, 유예기간 경과시 통지하는 것을 비조치 요청

판단 이유

□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입출금차단 사유 발생의 예견 가능성, 사전통지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아래 유형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비조치

* 다만, 아래 유형 ①, ②에 해당하더라도 사전통지가 가능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실시하여야 함

①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각 사유 중 전산장애(제1호 가목 내지 라목), 영 제12조에 따른 사고(제2호), 고객확인정보 제공 거부 등(제4호),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숙려기간 내 출금차단(제5호) 등 사업자가 입출금 차단 사유를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긴급한 대처 또는 법률상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입출금 차단 시 통지하는 경우

② 국세청 등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입출금차단을 요청·명령하면서(제3호, 제6호*),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의 취지를 존중하고 행정작용 및 수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통지의 유예가 필요한 경우에 유예기간 경과시 통지하는 경우

* 제6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2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한하여 통지유예 기간 연장 가능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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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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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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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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