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가상자산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5-04-22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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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킹, 배임, 영업의 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비율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킹, 배임, 영업의 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비율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②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수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것
가.위험관리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이해상충 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다.가상자산의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필요한 사항
2.가상자산의 보관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및 보안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ㆍ평가할 것
3.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 전부를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것
4.그 밖에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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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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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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