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가상자산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킹, 배임, 영업의 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비율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②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수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것
가.위험관리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이해상충 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다.가상자산의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필요한 사항
2.가상자산의 보관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및 보안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ㆍ평가할 것
3.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 전부를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것
4.그 밖에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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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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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의무(제11조) 관련
예견 곤란한 긴급상황이나 법률상 의무로 가상자산 입출금을 차단하면 사전통지 대신 사후통지가 허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입출금차단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예견할 수 없는 긴급 사유나 행정·수사기관의 통지유예 요청이 있으면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 후 통지를 비조치한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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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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