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23
비조치의견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이전한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 미준수 행위 비조치 요청 250023
금융위원회 · 2025-07-07 · 의견번호 250023
본문
요청 내용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는 이용자 자산을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이용자 자산의 보호 의무(제8조) 미준수 행위를 비조치해 줄 것을 요청
판단 이유
□영업종료 사업자의 경우에도 반환해야 할 이용자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법”)에 따른 이용자 자산의 보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나,
ㅇ입법취지, 미준수 사유의 불가피성, 조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아 보관하는 이용자 자산을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하 “재단”)으로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상 의무 미준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조치
①귀사는 예치 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이 없는 점,
②귀사는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의 동종·동수를 실질보관 하였으며, 해당 가상자산을 재단으로 이전 완료한 점,
③위 ①, ②를 감안할 때,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하기 위한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한 취지 및 보험 가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보험의 가입 등 관련 의무(법 제8조) 미준수 행위를 비조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이용자 자산의 보호 의무(제8조
보험업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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