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23
비조치의견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이전한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 미준수 행위 비조치 요청 250023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가상자산감독국,가상자산감독총괄팀 · 2025-06-16 · 의견번호 2500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는 이용자 자산을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이용자 자산의 보호 의무(제8조) 미준수 행위를 비조치해 줄 것을 요청
판단 이유
□영업종료 사업자의 경우에도 반환해야 할 이용자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법”)에 따른 이용자 자산의 보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나,
ㅇ 입법취지, 미준수 사유의 불가피성, 조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아 보관하는 이용자 자산을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하 “재단”)으로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상 의무 미준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조치
① 귀사는 예치 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이 없는 점,
② 귀사는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의 동종·동수를 실질보관 하였으며, 해당 가상자산을 재단으로 이전 완료한 점,
③ 위 ①, ②를 감안할 때,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하기 위한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한 취지 및 보험 가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보험의 가입 등 관련 의무(법 제8조) 미준수 행위를 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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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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