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보험의 가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보험의 가입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ㆍ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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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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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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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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