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34
비조치의견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 제4호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관련 기업성 재물보험 고객 확인 관련의 건
기획행정실 · 2025-02-03 · 의견번호 2500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만기 시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계약이더라도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의무가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고객확인이 필요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만기시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계약이나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의 고객확인 시점
판단 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21조제4호에 따라 ‘보험기간의 만료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객확인의무가 면제됩니다.
ㅇ 다만, 만기 시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계약이더라도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의무가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고객확인이 필요합니다(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 p.90).
□ 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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