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34 비조치의견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 제4호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관련 기업성 재물보험 고객 확인 관련의 건

금융위원회 · 2026-04-10 · 의견번호 2500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만기 시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계약이더라도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의무가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고객확인이 필요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만기시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계약이나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의 고객확인 시점

판단 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21조제4호에 따라 ‘보험기간의 만료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객확인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만기 시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계약이더라도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의무가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고객확인이 필요합니다(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 p.90).

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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