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조문 요약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자금세탁행위와금융회사등업무지침조치보고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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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3.8.13, 2019.1.15>
1.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
2.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ㆍ운용
3.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②주된 거래유형,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1.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ㆍ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체계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금융회사등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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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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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건]
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된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한다)은 가상자산사업자나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제7조 제1항),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제17조 제1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구 특정금융정보법 부칙(2020. 3. 24.) 제5조(이하 ‘부칙 제5조’라고 한다)는 기존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로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구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를 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유예하였다. 위와 같은 구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규정들을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형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 가상자산거래를 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의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처럼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가상자산거래 영업이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행위가 신고의무 유예기간 경과 후 성립하는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와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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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제1조),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금융회사 등에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제4조),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4조의2), 고객 확인(제5조의2),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제5조의3) 등과 같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어 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은 금융회사 등의 하나로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거래 등의 하나로 ‘가상자산거래’를 각각 추가하고[제2조 제1호 (하)목, 제2호 (라)목],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제8조), 가상자산사업자나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제7조 제1항),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제17조 제1항). 나아가,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
제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자는 투자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어도 ‘스스로 게시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상장 및 상장폐지될 가상자산을 선별하고 상장된 가상자산의 거래 적절성을 이용자들에게 알려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며, 다만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정도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에 관한 결정은 거래소 고유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甲 회사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 등으로 거래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쳐 상장을 결정한 점, 그 과정에서 상장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픽셀을 상장한 甲 회사의 결정에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픽셀의 유통량 증가를 인지한 후 甲 회사의 대응 조치들이 지나치게 늦었다거나 가상자산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픽셀의 유통량 증가에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누락하여 가상자산의 관리에 관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픽셀의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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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자는 투자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어도 ‘스스로 게시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상장 및 상장폐지될 가상자산을 선별하고 상장된 가상자산의 거래 적절성을 이용자들에게 알려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며, 다만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정도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에 관한 결정은 거래소 고유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甲 회사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 등으로 거래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쳐 상장을 결정한 점, 그 과정에서 상장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픽셀을 상장한 甲 회사의 결정에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픽셀의 유통량 증가를 인지한 후 甲 회사의 대응 조치들이 지나치게 늦었다거나 가상자산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픽셀의 유통량 증가에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누락하여 가상자산의 관리에 관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픽셀의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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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16건
전체 116건 →고객확인의무 이행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자료제출 가능 여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의 고객확인의무 이행 자료 활용 가능 여부 Q1. 금융회사등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때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출받은 정보(고객이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로 제공받은 증명서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거나, 행정정보 제3자 요구 서비스를 통해 금융기관에 직접 정보제공하는 경우)를 고객확인 및 검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A1. 행정기관등이 보유하는 정보가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고객확인 및 검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업무규정) 제37조제1항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써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운용하도록 정한 조항으로, 본 질의의 고객확인의무 이행 근거가 된다. - 업무규정 제37조제1항: 금융회사등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할 때 그 신원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정확성을 검증하도록 규정하며,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 등은 업무지침에 반영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가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자료에 해당하는지가 본 회답의 핵심 판단 기준이다. …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법령해석 요청(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인고객의 실제소유자 확인)
① 페이퍼 컴퍼니인 SPC 회사가 대출 등 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 ⇒ 금융거래시 고객확인 대상은 SPC회사이며 SPC회사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대출이 집행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법인·단체 고객의 최대주주 등이 시행령 제10조의5 제5항 각 호 해당 금융회사 등인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 실제소유자 확인 단계에서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가 확인되는 경우 그 법인․단체를 확인(실제소유자란에 기재)한 것으로 실제 소유자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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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관련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 이행에 대한 기준 및 법령해석 문의
개인신용정보 파기는 원칙적으로 거래 건별 적용 가능하나 특정금융거래 고객확인자료는 인별 기준으로 5년 보관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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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에 있는 대리인이 계좌를 신규개설할 경우 본인(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필요 여부
가족관계 대리인 내방 계좌 신규 개설 시 본인(예금주) 실명확인증표 징구 필요 여부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071) Q. 가족관계에 있는 대리인이 내방하여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가족관계확인서류 외에 본인(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를 별도로 징구해야 하는가? A. 징구해야 합니다. - 대리인을 통한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는 (1)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고, (2) 대리인 뿐 아니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를 함께 징구하여 본인과 대리인 양자의 신원을 확인·검증하여야 합니다. - 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른 고객확인의무이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과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고객 확인 절차 등)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실명확인 의무,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과 별개)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 고객확인의무 (CDD/EDD) -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사항을 확인·검증하여야 한다. - "고객확인(CDD)"은 자금세탁방지(AML) 관점에서 실질고객이 누구인지, 그 대리인이 누구인지, 대리권이 유효한지를 모두 파악하는 절차이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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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의 지속적인 고객확인 대상을 자산운용사로 볼 수 있을지 여부
역외펀드 지속적 고객확인 시 실제 운용 자산운용사 대상 가능 여부 (특금법·업무규정 제34조) Q. 금융회사가 역외펀드에 대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지속적 고객확인을 실시할 때, 외국인투자 등록증에 기재된 역외펀드 대신 실제 그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A. 가능하다. 역외펀드에 대해 특금법 및 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지속적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그 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 핵심 근거 - 역외펀드는 자기 명의로 자기 자산을 관리하는 일반 고객과 달리, 실질적으로 자산운용사가 운용 주체다. - 해외 주요 금융시장의 국제기준(FATF 등) 운용례를 감안할 때 실질 주체 기준 확인이 정합적이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4조 (지속적인 고객확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특금법 제5조의2 — 고객확인의무 금융회사등은 고객과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또는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원사항, 실제 소유자, 거래 목적 및 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KYC(Know Your Customer)의 법적 근거로, 고객관계 개시 시점의 정적 확인의무를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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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시 대리인의 본인확인 및 검증 범위
대리인에 대한 고객확인 시 신원 검증 방법을 금융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Q1. 대리인에 대해서는 고객확인을 하되, 신원 검증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A1.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는 이상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하므로, 대리인의 신원확인정보도 그 정확성을 검증할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검증하여야 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제1호 포함)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7조제1항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제3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 금융회사등에게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하며, 대리인을 통한 계좌 신규 개설 시 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확인하고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검증하도록 규정한다. 본 질의에서 대리인에 대한 신원확인·검증 의무의 근거가 된다. - 업무규정 제37조제1항: 금융회사등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회답에서 대리인의 신원확인정보 검증 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근거로 인용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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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20건
전체 20건 →헌재 결정 · 1건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금융위원회가 2017. 12. 28.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이하 ‘이 사건 중단 조치’라 한다) 및 ‘금융위원회가 2018. 1. 23.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2018. 1. 30.부터 시행하도록 한 조치’(이하 ‘이 사건 실명제 조치’라 하고, ‘이 사건 중단 조치’와 합하여 이를 ‘이 사건 조치’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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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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