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3.8.13, 2019.1.15>
1.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
2.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ㆍ운용
3.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②주된 거래유형,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1.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ㆍ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체계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금융회사등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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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 조문 인용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8
- 조문 인용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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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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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제1조),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금융회사 등에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제4조),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4조의2), 고객 확인(제5조의2),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제5조의3) 등과 같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어 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은 금융회사 등의 하나로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거래 등의 하나로 ‘가상자산거래’를 각각 추가하고[제2조 제1호 (하)목, 제2호 (라)목],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제8조), 가상자산사업자나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제7조 제1항),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제17조 제1항). 나아가,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
제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건]
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된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한다)은 가상자산사업자나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제7조 제1항),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제17조 제1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구 특정금융정보법 부칙(2020. 3. 24.) 제5조(이하 ‘부칙 제5조’라고 한다)는 기존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로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구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를 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유예하였다. 위와 같은 구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규정들을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형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 가상자산거래를 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의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처럼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가상자산거래 영업이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행위가 신고의무 유예기간 경과 후 성립하는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와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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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16건
전체 116건 →소액해외이체업자를 통한 해외송금의 일회성 금융거래 해당 여부
소액외화이체업자를 통한 고객의 금융회사 외화송금은 특금법상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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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상 '거래의 종료'에 대한 해석 요청
특금법상 거래의 종료는 보험계약 해지 등 실제 거래 종료를 뜻하며 고객확인 완료 전 금융거래 거절로 해석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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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의 지속적인 고객확인 대상을 자산운용사로 볼 수 있을지 여부
역외펀드 지속적 고객확인 시 실제 운용 자산운용사 대상 가능 여부 (특금법·업무규정 제34조) Q. 금융회사가 역외펀드에 대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지속적 고객확인을 실시할 때, 외국인투자 등록증에 기재된 역외펀드 대신 실제 그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A. 가능하다. 역외펀드에 대해 특금법 및 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지속적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그 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 핵심 근거 - 역외펀드는 자기 명의로 자기 자산을 관리하는 일반 고객과 달리, 실질적으로 자산운용사가 운용 주체다. - 해외 주요 금융시장의 국제기준(FATF 등) 운용례를 감안할 때 실질 주체 기준 확인이 정합적이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4조 (지속적인 고객확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특금법 제5조의2 — 고객확인의무 금융회사등은 고객과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또는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원사항, 실제 소유자, 거래 목적 및 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KYC(Know Your Customer)의 법적 근거로, 고객관계 개시 시점의 정적 확인의무를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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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시 CDD&EDD 면제 여부 해석 요청
상품권카드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면 기본 고객확인은 면제되나 강화된 고객확인(EDD)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20건
전체 20건 →헌재 결정 · 1건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금융위원회가 2017. 12. 28.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이하 ‘이 사건 중단 조치’라 한다) 및 ‘금융위원회가 2018. 1. 23.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2018. 1. 30.부터 시행하도록 한 조치’(이하 ‘이 사건 실명제 조치’라 하고, ‘이 사건 중단 조치’와 합하여 이를 ‘이 사건 조치’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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