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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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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카지노기구 기준
고시
↳ 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고시
↳ 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훈령
↳ 훈령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 1항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의2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및"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조 준법감시담당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업무 수행2. 「특정금융정보법」시행"
cites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보고체제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를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①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이하 "고객확인"이라 한다)에 관한 의무는 금융거래등에 적"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9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문서,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또는 그 밖"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8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② 금융회사등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절차 및 업무지침을 확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0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할 것"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시기
"및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함에 있어서 금융회사등은 자신이 취급하는 금융거래등에 대하여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로 임명된 자(이하"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9조 내부 보고체제의 수립 및 운용
"금융회사등은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이 창구직원 등으로부터 보고책임자에게 신속ㆍ원활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부 보고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0조 교육 및 연수 기록의 보존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 경우에 교육 및 연수의 일자ㆍ대상"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4조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을 위한 업무지침
"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의2제1항에서 "업무지침"이라 함은 금융회사등이 자신의 업무특"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7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도록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 등도 준수해야 한다."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정보분석원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5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확인자료"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또는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의무를 감독ㆍ"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태료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cites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8조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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