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원화로 표시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대해 한국은행이 국채등의 등록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 만큼 , 한국 은행이 외국 중앙은행 , 국제금융기구 , 외국 정부 등이 보유 또는 보유예정인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관한 상임대리인 업무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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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을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상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별도의 제한이 있는지
판단 이유
☐ 금융투자업규정 제 6-22 조제 1 항에 따르면 , 외국인투자자는 보관기관 및 한국 은행을 상임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 이 때 한국은행은 외국 중앙은행 , 국제금융기구 , 외국 정부 등이 보유 또는 보유예정인 국고채권 , 재정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업무에 대해 상임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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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그간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융투자업규정 제 6-22 조제 1 항에 열거된 국고채권 , 재정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만 국채등의 등록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 ‘24.12.31 일 동 법률이 개정 되어 원화로 표시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대해서도 국채 등의 등록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 금융투자업규정에서 한국은행을 상임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증권에 원화로 표시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 이는 그간 한국은행이 국 고 채 권 , 재정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만 국채등의 등록 업무를 수행 하면서 상임 대리인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었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 ☐ 따라서 , 이러한 규정의 연혁 등을 감안하면 ,’24.12.31 일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원화로 표시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대해 한국은행이 국채등의 등록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 만큼 , 한국은행이 외국 중앙은행 , 국제금융기구 , 외국 정부 등이 보유 또는 보유예정인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관한 상임대리인 업무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