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중앙은행의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투자 시 상임대리인 선임 관련
자본시장과 · 2025-02-12 · 의견번호 2500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원화로 표시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대해 한국은행이 국채등의 등록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
만큼
,
한국
은행이 외국 중앙은행
,
국제금융기구
,
외국 정부 등이 보유 또는 보유예정인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관한 상임대리인 업무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외국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을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상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별도의 제한이 있는지
판단 이유
☐
금융투자업규정 제
6-22
조제
1
항에 따르면
,
외국인투자자는 보관기관 및 한국
은행을 상임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
이 때 한국은행은 외국 중앙은행
,
국제금융기구
,
외국 정부 등이 보유 또는 보유예정인 국고채권
,
재정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업무에 대해 상임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한편
,
그간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융투자업규정 제
6-22
조제
1
항에 열거된 국고채권
,
재정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만 국채등의 등록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 ‘24.12.31
일 동 법률이 개정
되어 원화로 표시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대해서도 국채 등의 등록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
금융투자업규정에서 한국은행을 상임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증권에
원화로
표시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
이는
그간
한국은행이
국
고
채
권
,
재정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만
국채등의
등록 업무를 수행
하면서 상임
대리인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었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
☐
따라서
,
이러한 규정의 연혁 등을 감안하면
, ’24.12.31
일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원화로 표시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대해 한국은행이 국채등의 등록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 만큼
,
한국은행이 외국
중앙은행
,
국제금융기구
,
외국 정부 등이 보유 또는 보유예정인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관한 상임대리인 업무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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