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42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금산법 상 재무건전성 유지 요건 관련 비조치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보험감독국 · 2025-09-03 · 의견번호 2500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위·금감원은 MG손보의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예별손해보험)을 통해 5개 손보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가교보험사 매각도 병행 추진 예정)

ㅇ 이를 위해, ’25.7.9.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법상 보험업 영위를 허가하였으며, ‘25.9.3. MG손보에 대해 예별손해보험으로의 계약이전 결정을 처분

□ 이와 관련하여, 예별손해보험의 경우 신규 영업 없이 MG손보 보험계약을 이전받아 유지·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험업 허가(’25.7.9. 금융위)시 보험업법 등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유지 요건에 대해 비조치 계획을 결정

ㅇ 이에,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제123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1호에 대한 준수 의무를 면제

ㅇ 또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부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 내지 제7-23조에 따른 조치를 면제

본문

요청 내용

□ 예별손해보험은 ’25.7.9. 신규 영업 없이 MG손보의 계약을 이전받아 유지·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업 허가를 받았으므로 재무건전성(지급여력비율) 유지 및 적기시정조치 관련 법규에 대한 조치 면제를 요청

판단 이유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4조 제2호 및 제3호*

* 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신청인은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구체적·개별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3. 법령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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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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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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