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42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금산법 상 재무건전성 유지 요건 관련 비조치 요청
금융위원회 · 2025-09-04 · 의견번호 2500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위·금감원은 MG손보의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예별손해보험)을 통해 5개 손보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가교보험사 매각도 병행 추진 예정)
ㅇ이를 위해, ’25.7.9.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법상 보험업 영위를 허가하였으며, ‘25.9.3. MG손보에 대해 예별손해보험으로의 계약이전 결정을 처분
□이와 관련하여, 예별손해보험의 경우 신규 영업 없이 MG손보 보험계약을 이전받아 유지·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험업 허가(’25.7.9. 금융위)시 보험업법 등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유지 요건에 대해 비조치 계획을 결정
ㅇ이에,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제123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1호에 대한 준수 의무를 면제
ㅇ또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부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 내지 제7-23조에 따른 조치를 면제
본문
요청 내용
□예별손해보험은 ’25.7.9. 신규 영업 없이 MG손보의 계약을 이전받아 유지·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업 허가를 받았으므로 재무건전성(지급여력비율) 유지 및 적기시정조치 관련 법규에 대한 조치 면제를 요청
판단 이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4조 제2호 및 제3호* * 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신청인은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구체적·개별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2.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3.법령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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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5-01-31보험업법 제123조 제1항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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