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요청서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전자금융감독팀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하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요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금번
KDI
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보험회사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2019
년 적용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출
하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참고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2019
년 적용
실손의료보험 위험율 산출 시 상기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KDI
연구결과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금 감소효과
(6.15%)
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공
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중
시행이 확정
된 사항에 대한 영향 분석에 따른 보험금 감소효과
(6.15%)
는 통계 출처의 객관성과 효과 분석의 절차
·
방식을 고려할 때
보험업감독규정 제
7-73
조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
에서 규정하는
“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
에 해당하며 통계를 기초로
손해액을 추정하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요율 산정방식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보험요율 산출 방법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
□
따라서
,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2019
년 적용 실손의료보험 위험률
산출 시
본 규정에 근거하여
KDI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효과
(6.15%)
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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