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8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9-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결제대행업체의 영업대행사가 갖는 하위 판매자의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상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결제대행업체의 영업대행사가 갖는 하위 판매자의 매출채권을 제

2

금융권에

양도하는 행위가 여전법상 허용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20

조

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

(

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

)

을 신용카드업자와

「

은행법

」

에

따라 설립된 은행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

신용카드업자 등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법 제 2 조 제 5 호에서는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➊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➋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자 (결제대행업체) 를 ‘신용카드가맹점’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영업대행사가 판매대금정산채권을 제 2 금융권에 양도하는 것은 여전법상 금지대상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다만 , 해당 채권을 양수하는 금융기관이 매출채권 양도를 통해 하위 판매자가 얻는 혜택 (대금 조기회수 등) 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

신용카드업자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하여 매출채권 대금지급기일을 단축하지 않고 동 가맹점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등 과도한 이익을 수취하고자 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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