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IT검사국 · 2018-10-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결제대행업체의 영업대행사가 갖는 하위 판매자의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상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결제대행업체의 영업대행사가 갖는 하위 판매자의 매출채권을 제
2
금융권에
양도하는 행위가 여전법상 허용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20
조
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
(
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
)
을 신용카드업자와
「
은행법
」
에
따라 설립된 은행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
신용카드업자 등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ㅇ
동 법 제
2
조 제
5
호에서는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➊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➋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자
(
결제대행업체
)
를
‘
신용카드가맹점
’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영업대행사가 판매대금정산채권을 제
2
금융권에
양도하는 것은 여전법상 금지대상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다만
,
해당 채권을 양수하는 금융기관
이 매출채권 양도를 통해 하위 판매자가
얻는 혜택
(
대금
조기회수 등
)
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
ㅇ
신용카드업자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하여 매출채권 대금지급기일을 단축하지 않고 동 가맹점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등 과도한
이익을 수취하고자 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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