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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서 (특정금전신탁 세부운용지시 질의)

금융위원회 · 2018-12-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규정 제 4-93 조 제 11 호 및 제 22 호에서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금전신탁 (이하 ‘지정형 특정금전신탁’)” 에 대하여 투자자에 대한 분기별 운용내역 통지 및 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 변경여부 확인 의무 등을 면제하는 것은 , 금전신탁의 위탁자인 투자자가 직접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운용지시를 하여 사실상 수탁자에게 운용재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

위탁자가 신탁자금 운용대상의 종류로 “기타의 유가증권”, 세부운용 지시로 “RP, 발행어음 , MMDA” 를 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용 재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금융투자협회의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회사참고사항 11-1 ‘운용대상의 종류별 세부운용지시 내용’ 예시는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예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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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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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형 특정금전신탁 해당 여부

위탁자가 신탁자금 운용대상의 종류로 “기타의 유가증권”, 세부운용 지시로 “RP, 발행어음 , MMDA” 를 정할 경우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 (소위 ‘지정형 특정금전신탁’)”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 4-9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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