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15 비조치의견

법령해석 요청서 (특정금전신탁 세부운용지시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보험감독국 · 2018-1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규정 제

4-93

조 제

11

호 및 제

22

호에서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금전신탁

(

이하

지정형 특정금전신탁

’)”

에 대하여 투자자에 대한 분기별 운용내역

통지 및 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 변경여부 확인 의무 등을 면제하는

것은

,

금전신탁의 위탁자인 투자자가 직접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운용지시를 하여 사실상 수탁자에게 운용재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

위탁자가 신탁자금 운용대상의 종류로

기타의 유가증권

”,

세부운용

지시로

“RP,

발행어음

, MMDA”

를 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용

재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금융투자협회의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회사참고사항

11-1 ‘

운용대상의 종류별 세부운용지시 내용

예시는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예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지정형 특정금전신탁 해당 여부

위탁자가 신탁자금 운용대상의 종류로

기타의 유가증권

”,

세부운용

지시로

“RP,

발행어음

, MMDA”

를 정할 경우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

(

소위

지정형

특정금전신탁

’)”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386).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보험감독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