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14
비조치의견
장애인 카드발급 편의 제고를 위한 본인확인 방법 구체적 명시 요청
금융위원회 · 2018-12-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음성 통화 및 화상 통화 등 비대면 방식도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카드발급시 본인이 신청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에 음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르면 ,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고 , 카드회원 본인이 신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ㅇ이에 따라 , 현재 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하거나 ,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다만 , 여전법령상 본인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 특히 , 장애인의 경우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거나 인터넷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ㅇ음성 통화 , 보이는 ARS 등 화상 통화 등을 통해 장애인 등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면 없이 카드발급을 허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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