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14 비조치의견

장애인 카드발급 편의 제고를 위한 본인확인 방법 구체적 명시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IT검사국 · 2018-1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장애인 등 본인이 카드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청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음성 통화 및 화상 통화 등 비대면 방식도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카드발급시 본인이 신청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에 음

성녹취 등 비대면 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14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르면

,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고

,

카드회원 본인이 신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

현재 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하거나

,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다만

,

여전법령상 본인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

특히

,

장애인의 경우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거나 인터넷 신청에

어려움

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음성 통화

,

보이는

ARS

등 화상 통화 등을 통해 장애인 등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면 없이 카드발급을 허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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