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47
비조치의견
당사의 외부감사회사(회계법인)이 위험기반접근방식(RBA) 자금세탁방지업무시스템 개발위한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독립성훼손되는 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금세탁방지업무시스템 구축 컨설팅이 공인회계사법 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분석한 후 판단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외부감사를 수임하고 있는 회계법인에서 자금세탁방지업무시스템 공동구축을 위한 컨설팅업무를 수행할 경우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조의 재무정보체제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질의자의 의견요청서상 제한된 정보로 인해 자금세탁방지업무 구축 컨설팅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컨설팅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해당 컨설팅 업무가 독립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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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2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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