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47 비조치의견

당사의 외부감사회사(회계법인)이 위험기반접근방식(RBA) 자금세탁방지업무시스템 개발위한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독립성훼손되는 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 · 2018-1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금세탁방지업무시스템 구축 컨설팅이 공인회계사법 제

21

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분석한 후 판단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외부감사를 수임하고 있는 회계법인에서 자금세탁방지업무시스템 공동구축을 위한 컨설팅업무를 수행할 경우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공인회계사법 제

21

조의 재무정보체제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산출 및 통제 체계 전반을 의미합니다

.

질의자의 의견요청서상 제한된 정보로 인해 자금세탁방지업무 구축 컨설팅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

컨설팅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해당 컨설팅 업무가 독립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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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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