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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직무제한

공인회계사법
law_id:001592
article_no:21
위계:공인회계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11

조문 본문

제21조(직무제한)
①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聯結財務諸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2003.12.11, 2005.7.29, 2017.10.31, 2020.5.19>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財務에 관한 事務의 責任있는 擔當者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會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사람(배우자의 경우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해당 회사가 다른 회사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ㆍ종속 관계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17.10.31>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자산ㆍ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매도 또는 매수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자산등에 대한 실사ㆍ재무보고ㆍ가치평가
나. 자산등의 매도ㆍ매수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5.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6.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7. 민ㆍ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8. 자금조달ㆍ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9.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10.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의 공인회계사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공인회계사법
제33조 직무제한
"2. 회계법인의 사원이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
← incoming제33조
준용
공인회계사법
제53조 벌칙
"1. 공인회계사로서 제21조제1항ㆍ제2항(제3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53조
cites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사인의 해임
"①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
← incoming제13조
인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감사의 자격
"1.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제한되거나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가"
← incoming제17조
위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직무제한
"①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다음"
← incoming제14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 감사의 자격 및 직무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 5.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1조에 따라 감사(監査)가 제한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감사"
← incoming제12조
cites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1.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기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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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7조 감사인 해임
"하여야 하고, 감사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1.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2. 감사인이 특정사업자의 기밀을 누설하는"
← incoming제7조
인용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4조 외부감사인의 자격기준
"다만,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라 직무가 제한되는 회계법인, 감사반 또는 공인회계사는"
← incoming제4조
cites
외교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7조 감사인 해임
"지하여야 하고, 감사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1.「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2. 감사인이 특정사업자의 기밀을 누설하는"
← incoming제7조
인용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제0조
"4. 감사인은 검토 업무 수행시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 및 관련 동법시행령의 규정과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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