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직무제한
공인회계사법
조문 본문
제21조(직무제한)
①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聯結財務諸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2003.12.11, 2005.7.29, 2017.10.31, 2020.5.19>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財務에 관한 事務의 責任있는 擔當者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會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사람(배우자의 경우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해당 회사가 다른 회사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ㆍ종속 관계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17.10.31>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자산ㆍ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매도 또는 매수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자산등에 대한 실사ㆍ재무보고ㆍ가치평가
나. 자산등의 매도ㆍ매수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5.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6.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7. 민ㆍ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8. 자금조달ㆍ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9.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10.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의 공인회계사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공인회계사법
제33조 직무제한
"2. 회계법인의 사원이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
준용
공인회계사법
제53조 벌칙
"1. 공인회계사로서 제21조제1항ㆍ제2항(제3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cites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사인의 해임
"①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
인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감사의 자격
"1.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제한되거나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가"
위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직무제한
"①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다음"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 감사의 자격 및 직무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
5.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1조에 따라 감사(監査)가 제한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감사"
cites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1.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기밀을"
cites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7조 감사인 해임
"하여야 하고, 감사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1.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2. 감사인이 특정사업자의 기밀을 누설하는"
인용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4조 외부감사인의 자격기준
"다만,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라 직무가 제한되는 회계법인, 감사반 또는 공인회계사는"
cites
외교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7조 감사인 해임
"지하여야 하고, 감사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1.「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2. 감사인이 특정사업자의 기밀을 누설하는"
인용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제0조
"4. 감사인은 검토 업무 수행시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 및 관련 동법시행령의 규정과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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