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21조 (직무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聯結財務諸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2003.12.11, 2005.7.29, 2017.10.31, 2020.5.19>
1.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財務에 관한 事務의 責任있는 擔當者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會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사람(배우자의 경우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
3.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해당 회사가 다른 회사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ㆍ종속 관계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17.10.31>
1.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자산ㆍ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매도 또는 매수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자산등에 대한 실사ㆍ재무보고ㆍ가치평가
나.자산등의 매도ㆍ매수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5.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6.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7.민ㆍ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8.자금조달ㆍ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9.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10.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제2항의 공인회계사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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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직무제한
- 함께 인용공인회계사법 제20조비밀엄수
- 함께 인용공인회계사법 제33조직무제한
- 조문 인용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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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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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이 정한 ‘회계에 관한 감정’이란 기업이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회계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분석과 판단을 보고하는 업무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측정하여 기록한 회계서류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판정뿐만 아니라 자산의 장부가액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제시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행하는 것은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과는 관계가 없어 ‘회계에 관한 감정’ 또는 ‘그에 부대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공인회계사가 행하는 다른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은 부동산공시법 제43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제2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공인회계사법위반
[1]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제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공인회계사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그 회사의 자산·자본·그 밖의 권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자산 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및 그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공인회계사가 감사대상 기업의 요청에 따라 그 자산 등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 등의 업무를 하게 되면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수행을 제한하는 데 취지가 있다. [2] 공인회계사로서 甲 주식회사 외부회계감사인인 피고인이, 매수인 乙에게 甲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매매하는 과정 중이어서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매도인 甲 회사의 자산 등 실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甲 회사의 자산 등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乙의 요청에 따라 ‘甲 회사 자산·부채 실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乙에게 甲 회사 매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제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21조 제2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5건
전체 25건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의 이해상충 관련 문의
회계감사인의 세무조정 업무가 공인회계사법상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공정시장과 - 원문: 법령해석 회신문(180169).hwp Q. 회계감사를 수임하고 있는 회계법인이 동일 감사대상회사에 대해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는가? A. 세무조정 업무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의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Q. 그렇다면 감사대상회사에 세무조정 업무를 제공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A. 감사대상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와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전 승인·별도 제한 등 가중된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Q.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A.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 첫째, 공인회계사법령상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는 감사인이 수행하는 비감사업무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 둘째, 세무조정은 회계감사 절차가 완료된 후 확정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수행하는 업무이며, 세무조정자의 자의적 해석·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객관적 절차로서 감사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셋째, 공인회계사 윤리기준(§290.178, §290.180)에서도 세무신고서 작성, 세무규정 준수, 세무계획 수립, 공식 세무의견 제공, 세금분쟁 해결 지원 등 세무업무는 원칙적으로 감사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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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의 이해상충 관련 문의
회계감사인의 세무조정 업무가 공인회계사법상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공정시장과 - 원문: 법령해석 회신문(180169).hwp Q. 회계감사를 수임하고 있는 회계법인이 동일 감사대상회사에 대해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는가? A. 세무조정 업무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의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Q. 그렇다면 감사대상회사에 세무조정 업무를 제공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A. 감사대상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와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전 승인·별도 제한 등 가중된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Q.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A.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 첫째, 공인회계사법령상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는 감사인이 수행하는 비감사업무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 둘째, 세무조정은 회계감사 절차가 완료된 후 확정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수행하는 업무이며, 세무조정자의 자의적 해석·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객관적 절차로서 감사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셋째, 공인회계사 윤리기준(§290.178, §290.180)에서도 세무신고서 작성, 세무규정 준수, 세무계획 수립, 공식 세무의견 제공, 세금분쟁 해결 지원 등 세무업무는 원칙적으로 감사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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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의 이해상충 관련 문의
회계감사인의 세무조정 업무가 공인회계사법상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공정시장과 - 원문: 법령해석 회신문(180169).hwp Q. 회계감사를 수임하고 있는 회계법인이 동일 감사대상회사에 대해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는가? A. 세무조정 업무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의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Q. 그렇다면 감사대상회사에 세무조정 업무를 제공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A. 감사대상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와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전 승인·별도 제한 등 가중된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Q.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A.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 첫째, 공인회계사법령상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는 감사인이 수행하는 비감사업무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 둘째, 세무조정은 회계감사 절차가 완료된 후 확정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수행하는 업무이며, 세무조정자의 자의적 해석·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객관적 절차로서 감사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셋째, 공인회계사 윤리기준(§290.178, §290.180)에서도 세무신고서 작성, 세무규정 준수, 세무계획 수립, 공식 세무의견 제공, 세금분쟁 해결 지원 등 세무업무는 원칙적으로 감사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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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의 이해상충 관련 문의
회계감사인의 세무조정 업무가 공인회계사법상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공정시장과 - 원문: 법령해석 회신문(180169).hwp Q. 회계감사를 수임하고 있는 회계법인이 동일 감사대상회사에 대해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는가? A. 세무조정 업무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의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Q. 그렇다면 감사대상회사에 세무조정 업무를 제공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A. 감사대상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와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전 승인·별도 제한 등 가중된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Q.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A.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 첫째, 공인회계사법령상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는 감사인이 수행하는 비감사업무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 둘째, 세무조정은 회계감사 절차가 완료된 후 확정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수행하는 업무이며, 세무조정자의 자의적 해석·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객관적 절차로서 감사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셋째, 공인회계사 윤리기준(§290.178, §290.180)에서도 세무신고서 작성, 세무규정 준수, 세무계획 수립, 공식 세무의견 제공, 세금분쟁 해결 지원 등 세무업무는 원칙적으로 감사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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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상회사에 제공하는 특정시점의 재무제표 등의 검토업무시 감사 동의(협의) 필요 여부
피감사회사(종속회사 포함)에 대한 특정시점 재무제표(일부 또는 일부 계정과목 포함) 검토 업무 제공 시 감사등의 협의·동의 대상 여부 Q1.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회사(종속회사 포함)에 대해 "특정시점의 재무제표(또는 재무제표 일부 또는 일부 계정과목 포함)에 대한 검토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 감사의 동의(또는 협의) 대상인지 여부 A1. 해당 검토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회사의 감사등과 협의 또는 동의를 얻는 절차를 이행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인회계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정·성실하게 직무를 행하고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 수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공인회계사법 제15조제1항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항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외부감사법 제2조제2호 -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특별 고려사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제3항: 감사·증명업무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증명업무 계약기간 중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재무제표 작성 등 업무를 금지하고, 금지되지 않는 비감사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감사등의 협의 또는 동의)를 거쳐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반대로 감사·증명업무 자체는 이 협의·동의 절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검토 업무는 업무 성질상 재무제표 감사·증명 업무에 포함되므로 협의·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회답의 근거가 됩니다. …
법 제21조제3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감사대상회사에 제공하는 특정시점의 재무제표 등의 검토업무시 감사 동의(협의) 필요 여부
피감사회사(종속회사 포함)에 대한 특정시점 재무제표(일부 또는 일부 계정과목 포함) 검토 업무 제공 시 감사등의 협의·동의 대상 여부 Q1.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회사(종속회사 포함)에 대해 "특정시점의 재무제표(또는 재무제표 일부 또는 일부 계정과목 포함)에 대한 검토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 감사의 동의(또는 협의) 대상인지 여부 A1. 해당 검토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회사의 감사등과 협의 또는 동의를 얻는 절차를 이행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인회계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정·성실하게 직무를 행하고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 수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공인회계사법 제15조제1항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항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외부감사법 제2조제2호 -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특별 고려사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제3항: 감사·증명업무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증명업무 계약기간 중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재무제표 작성 등 업무를 금지하고, 금지되지 않는 비감사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감사등의 협의 또는 동의)를 거쳐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반대로 감사·증명업무 자체는 이 협의·동의 절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검토 업무는 업무 성질상 재무제표 감사·증명 업무에 포함되므로 협의·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회답의 근거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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