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72 비조치의견

투자권유가 없는 계좌 개설 시 증권회사의 투자자정보 파악의무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8-12-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

하여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46

조제

2

)

또한

,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없이 파생상품

,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

하여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

46

조의

2

1

).

따라서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각 회사에서 투자권유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지 여부에

따라

,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증권회사가 투자일임을 위한 단순 계좌 개설만을 할 뿐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별도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투자일임계좌 개설시 증권회사의 투자자정보확인서 징구 필요 여부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징구한 경우

,

해당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한 계좌 개설 시 증권회사가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별도로 징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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