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업무와 위험관리업무에 대하여 전담조직을 구성 및 업무겸직과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8-1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②
재무회계
‧
결산업무가 회사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이를 보고서화하는
업무에 한정되는지
,
재원의 조달 방법 및 규모의 결정 등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겸직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③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조직은 별도의 전담부서를 두어야 합니다
.
다만
,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양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하나로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
④
자산총액
7
천억원 미만인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준법감시인과 위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⑤
직무전념 차원에서 동일 직원이 위험관리업무와 준법감시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⑥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직원이 다른 부서의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것이 직무전념 및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바람직합니다
.
⑦
자산총액 규모가 최종 확정되는 주주총회일에 맞춰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A
회사는 외국에 본사를 둔 보험회사의 국내지점으로
, ’18
년 회계결산 추정 결과
총 자산이
1,000
억원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문의
①
아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로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위험조사팀
(
고객의 물건에 대한 방재진단
,
위험조사 서비스 제공 업무
)
- IT
팀
(
전산시스템의 개발
,
운영
,
유지보수 등의 업무
)
-
경영기획팀
(
재무회계
,
결산
,
기획
,
인사
,
총무
,
자산운용
,
보험금 등의 출납 업무
)
②
경영기획팀 업무 중 재무회계
‧
결산업무가 겸직제한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준법감시 전담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각 별도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④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⑤
준법감시 전담조직의 구성원이 위험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반대의 경우도 포함
)
⑥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의 구성원이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업무
外
다른 부서의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⑦
전년도말 기준 가결산 결과 자산총액
1,000
억원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
판단 이유
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
지배구조법
’)
」
에서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등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지배구조법
§29,
시행령
§24)
ㅇ
이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겸직 가능성은 해당 업무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ㅇ
인사
‧
총무
‧
법무 등
Back office
업무의 겸직은 허용되나
,
여신 승인 등
금융
회사의 거래행위와 관련된 업무 등의 경우에는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
점검의
대상이 되는 업무로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ㅇ
다만
,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집 배포
’ 76
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①
및
77
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②
참조
)
②
재무회계
‧
결산 업무가
‘
한 해 동안의 회사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이를
보고서화하여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제공
’
하는 업무라면 겸직이 가능할 수 있으나
,
ㅇ
재원의 조달 방법 및 규모의 결정 등
‘
재무
’
적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있어 겸직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③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에 관해 규정한 지배구조법 시행령
§19
③
, §22
②
의
입법취지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독립성 차원에서 다른 업무와
별도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를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그 인원의 다소 여하는 불문하더라도 일단 독립된 전담부서는 갖추어져야 합니다
.
ㅇ
회사의 인력 사정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준법감시 전담부서와 위험관리 전담부서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
이 경우에도 직무전념 차원에서 동일 직원이
위험관리와 준법감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집 배포
’ 85
번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
②
참조
)
④
원칙적으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는 겸직이 제한되나
,
자산총액
7
천억원
미만인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 등의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
지배구조법 시행령
§24
②
)
⑤
직무전념 차원에서 동일 직원이 위험관리업무와 준법감시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위
③
참조
)
⑥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직무전념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다른 업무와 별도의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업무 전담부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
그 소속 직원이
다른 부서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위
③
참조
)
⑦
지배구조법 감독규정
§11
③
, §13
③
에서는 자산총액
1,000
억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하여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선임의무가
면제되었던 소규모 금융회사가 자산이 증가하여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그 마련 기한을 언제까지로 보아야 하는 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ㅇ
이와 관련 통상 금융회사가 주주총회에 상정할 재무제표
(
안
)
을 작성하는 시기는
주주총회일보다 훨씬 전이어서 주주총회 개최 전에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전담
조직을
마련할 시간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주총회일에 전담조직을
마련
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ㅇ
따라서
,
가결산의 현저한 오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총액
1,000
억원 초과
여부를 확정하는 해당 주주총회일에 맞춰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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